AI 핵심 요약
beta-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한부모가구를 별도 가구 유형으로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한부모가구를 일반 홑벌이 가구로 분류해 장려금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 개정안 통과 시 한부모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이 32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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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은 한부모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규정하고 장려금 산정에는 맞벌이 가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려금 신청자격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만 구분하고 있어 배우자 없이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구는 일반적인 홑벌이 가구로 분류돼 장려금이 산정돼 왔다.
생계와 양육의 막중한 부담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한부모가구를 일반 홑벌이 가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실질적인 부담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부모가구를 독자적인 가구 유형으로 명시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구의 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이 현행 3200만원 미만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근로장려금 가구당 최대 지급액 역시 285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기표 의원은 "한부모가정은 생계와 양육의 부담을 홀로 감당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를 보다 두텁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