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승화 산청군수 예비후보가 22일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후보 결정 효력정지 신청서를 접수하며 경선 절차 위법성을 다툰다.
- 경선 불법 행위로 후보·관계자 전원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형사 고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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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뉴스핌] 최민두 기자 = 이승화 산청군수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산청군수 후보 경선 결과에 반발하며 법원에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경선 과정에 연루된 후보 및 관계자 전원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예비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후보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당내 경선 결과의 효력을 중단시키고 경선 절차 전반의 위법성을 법적으로 다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예비후보 측은 경선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당내 경선 자유 방해 및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SNS 등을 통한 악의적 비방과 허위정보 유포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선거인단 명부 유출 및 무단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대리투표와 여론조작을 통한 업무방해죄 등을 고소 근거로 제시했다.
또 "확보된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상대 측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만 제출할 예정"이라며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화 예비후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한 후보 지위 확보가 아니라 부정과 반칙으로 군민의 선택을 왜곡한 세력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부정 경선의 실체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산청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