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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人터뷰] 양지영 수석 "금리 내려도 집 사기 어려워…′초양극화′ 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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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전문위원은 23일 금리 인하에도 집값이 오르지 않는 역설과 강남·노원 간 초양극화 심화를 지적했다.
  • 공급 절벽과 건설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 있는 강남권만 정비사업이 진행되며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해졌다.
  •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다주택자 매도 유인 소멸로 매물 잠김이 본격화되고 가격 지지 사이클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지영 신한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인터뷰
세제 불확실성·역대급 공급 절벽 맞물려
보수적 관점의 조건 기반 매수 나서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과거엔 '강남이 오르면 노원도 오른다'는 공식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강남이 올라도 노원은 제자리인 완벽한 초양극화 시대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주거용 부동산팀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4.14 khwphoto@newspim.com

◆ 공급 가뭄 속 지역별 장세 엇갈려...'똘똘한 한 채'로 자본 집중 가속화

최근 만난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올해를 관통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묻자 이 같이 답변이 돌아왔다.

혼돈의 거시경제 지표와 얽히고설킨 규제, 역대급 공급 절벽이 맞물리며 주택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부동산 시장을 결정짓는 변수로는 기준금리 역설, 공급 절벽, 세제 및 정책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금리는 내렸는데 집 사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역설이 시장에 대한 가장 솔직한 요약"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까지 내려왔지만 환율 변동성 등의 여파로 5대 시중은행 혼합형 고정금리는 지난달 말 기준 최고 7.01%까지 치솟았다. 41개월 만의 최고치다. 집값 지표 역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 초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단기간에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모습이다. 올해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1만1700가구로 전년 대비 30% 이상 줄어든다.

양 위원은 "공급이 줄면 중장기적으로 주택 가치는 우상향하겠지만 극단적 양극화가 당분간 고착화될 것"이라며 "'양극화'라는 단어로는 이미 부족하며, 강남과 노원이 다른 행성에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초양극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초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요인으로는 주거 사다리 단절과 금융 부의 집중, 정비사업의 선별화, 공급 감소가 꼽힌다. 지난해 6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6억원 한도와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예전처럼 전세를 끼고 집을 넓혀가는 '사다리 타기' 식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는 사실상 원천 봉쇄됐다.

반대로 금융 시장에서 자본 이득을 본 계층은 100억~200억원 상당의 똘똘한 한 채로 자산을 집중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억원 이상 금융 자산가는 48만명으로 해당 설문을 처음 시작했던 2011년(13만명)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올 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4% 상승한 133.69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130.91) 이후 6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양 위원은 "공사비 상승과 분양가 규제 압박 속에서 강남권처럼 사업성이 명확한 곳만 살아남는 정비사업의 '초선별화' 현상도 양극화의 골을 깊게 만든다"며 "신규 공급 감소까지 가속화되면서 핵심 입지만의 희소성 프리미엄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양도세 유예 종료...단기 급매 사라진 시장, 어디로 가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세제 불확실성은 하반기 매물 출회 양상과 가격 흐름을 가를 최대 변수로 꼽힌다.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 종료를 앞두고 시장은 이미 기민하게 움직였다.

지난 1월 유예 종료 이야기가 나오면서 5월 전에 팔아야 한다는 매도 심리가 촉발됐고, 현재 강남권은 절세 목적으로 나온 매물이 빠르게 소화되는 초급매 소진 국면에 진입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2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물은 1만362건으로 전년(7107건) 대비 45.7% 증가했다. 송파구는 11.6%(5149건→5751건), 서초구는 71.2%(5543건→9495건)으로 각각 늘었다.

5월 9일 이후 시장 흐름은 어떨까. 양 위원은 "5월 이전에는 막차 타기용 잔여 급매가 일부 출회돼 소진됐지만, 5월 이후에는 중과세 부활로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이 사실상 소멸해 매물 잠김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이달 17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다주택자 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조치가 추가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수급 구조가 공급 우위에서 수요 우위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압구정, 반포, 대치 등 핵심 입지는 오히려 가격 지지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결론적으로 단기 매물 출회 이후 하반기 매물 잠김, 그리고 가격 지지라는 역설적 사이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현 정부 남은 임기 동안의 주택 시장 역시 이 같은 '매물 잠김의 역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양 위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을 동시 적용했을 때 오히려 매물이 묶이며 집값이 폭등했던 전례가 있다"고 짚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부작용을 인지하고 다각도의 연착륙 방안을 모색 중이다. 양 위원은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이나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예외 적용 등 단기 충격을 줄이고 점진적인 퇴로를 열어주며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며 "하반기 이후 굳게 닫힌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다시 유도하기 위해 비거주 주택 관련 추가 규제나 마지막 카드인 보유세 개편 등을 놓고 정부의 깊은 고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위원은 "다주택자 대츨만기 연장 불허에 이어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을 동시 적용했을 때 매물 잠김 현상으로 집값이 크게 폭등했던 경험이 있으므로, 단기 매물 출회 후 가격 지지의 역설적 사이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월세화 가속에 전세 품귀...올해 부동산 전략은

전세 시장도 위기에 봉착했다. 매물을 찾는 게 멸종 위기 동물을 발견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현장의 이야기가 과장이 아니다. 지난 22일 기준 서울 자치구 중 3개월 전과 비교해 매물이 50% 이상 감소한 곳은 7곳이다. 감소율 1위인 노원구의 경우 구 전체 매물이 189건뿐이다. 세 달 전보다 67.3% 줄었다. 매물이 60% 이상 줄어든 곳은 중랑구(130건→46건)와 금천구(153건→57건)다. 

양 위원은 "다주택자 보유 비용 증가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게 되며 전세의 월세화가 불가역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며 "전세가율이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 차라리 사자는 수요가 발동되면 외곽 지역의 매매 전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꼭 집을 사야 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 양 위원은 실수요자들에게 '조건 기반 접근'을 최우선으로 주문했다. 그는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 마케팅에 흔들리지 말라"며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책 변동성 등 대내외적인 상황 변동성이 믾아서 단기 전망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자신만의 기준, 버틸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비율보다 이자 상환 가능 기간을 먼저 계산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버틸 수 있는 현금 여력이 먼저"라며 "투자 목적과 실거주 목적을 혼동하면 둘 다 놓친다"고 조언했다. 매수 타이밍으로는 이사 수요와 맞물려 1년 중 매물이 가장 많이 적체되고 내년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가격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 사이를 추천했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보증 제도의 현실적 조정과 임대사업자 제도 재설계를 통한 2~3년의 일관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양 위원은 "가계부채 완화와 주택시장 연착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다 역대 정부가 실패했다"며 대출 규제의 정밀화, 공급 연계 금융 지원, 임대 시장 제도화 등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자산 저장소 기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부동산을 거주하는 공간으로 보는 사람과 불리는 자산으로 보는 사람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딜레마를 제도가 명확히 분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외곽은 규제를 완화하되 도심 지역은 단기 투기를 막고 장기 실거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이원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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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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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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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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