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식약처가 21일 주사기 재고 4766만개로 20일 6.41% 증가를 발표했다.
- 20일 생산 420만개, 출고 405만개로 주말 272만개 추가 생산했다.
- 매점매석 단속 강화하고 신고센터 운영으로 수급 안정화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백신과 협약 맺고 생산 풀가동
'매점매석' 여부 특별 단속도 실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20일 오후 5시 기준 주사기 재고량이 4766만 개를 기록해 주말 사이 6.41%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주사기 생산 등 일일 수급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오후 5시 당일 재고량은 4766만개로 집계됐다. 지난 17일 동시간 재고량은 4479만개였으나 주말 사이 재고량이 6.4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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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5시 주사기 생산량은 420만개, 출고량은 405만개로 집계됐다. 생산량은 14일부터 17일까지 증가하다가 20일 소폭 감소했다. 반면 출고량은 14일부터 20일까지 감소하고 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와 제조·생산 증산 노력을 통해 지난 주말에 272만개를 추가 생산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생산된 물량은 온라인몰이나 수급이 필요한 병·의원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18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한국백신과 협약을 맺고 국내 주사기 제조·생산 증산 노력 등을 협의했다. 이외 제조업체 등과도 추가 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주사기의 매점매석금지 행위 위반 여부 특별 단속에도 나섰다. 동일 판매처 과다 납품 의심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매점매석행위 고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매점매석행위가 적발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주사기 제조·판매업체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또는 'QR(링크)'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된 내용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고발 등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주사기 생산 등 일일 수급동향(월~금)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필수 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의료현장 등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