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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자 19만명 올해 상환해야…국세청 "힘들면 상환유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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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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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이 20일 지난해 소득 발생 학자금 대출자 19만명 상환 대상 확정했다.
  • 대출자는 초과소득 20~25%를 미리납부하거나 회사 원천공제로 상환한다.
  • 실직·퇴직 등 어려움 시 상환유예 신청 가능하며 누리집에서 처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난해 소득기준 의무상환 대상 확정
미리납부 또는 원천공제 중 선택 가능
실직·퇴직할 경우 상환유예 신청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소득이 발생한 19만명은 올해부터 상환해야 한다.

다만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상환이 어려을 경우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에게 오는 22일 의무상환액을 통지할 예정이다.

◆ 소득기준 초과액의 20% 상환해야

이번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898만원, 총급여 기준 2851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대학생 대출) 또는 25%(대학원생 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5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해 통지한다.

의무상환액 통지에 대해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모바일로, 그 외는 우편이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에서 통지서를 열람할 수 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4.20 dream@newspim.com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직접 미리 납부할 수 있다.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기 전인 6월 말까지 스스로 의무상환액 100%를 한 번에 납부하거나 50%씩 두 번(6월말, 12월 말)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

대출자가 6월 1일까지 전액을 납부하거나,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통지서(의무자용)를 발송하지 않는다.

미리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 지급시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 원천공제(2026년 7월~2027년 6월)해 납부한다.

원천공제 의무자가 없는 대출자 또는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부기한(2027년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약 대출자가 재취업할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재취업한 회사에서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한다.

◆ 실직·퇴직·육아휴직 등 상환유예 가능

실직이나 퇴직, 육아휴직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는 통지된 의무상환액에 대해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2년,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4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2025년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의 합계가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어 실(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면 상환유예 신청대상이다. 다만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또 폐업으로 인한 상환유예 신청시 증빙서류(폐업사실증명)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상환유예 신청 편의를 개선했다.

또한 실직(퇴직)의 경우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상환유예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없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 PC)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하면 된다.

학자금대출 상환 흐름도 [자료=국세청] 2026.04.20 dream@newspim.com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친화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퇴직·전입 등 변동이 없는 원천공제의무자의 경우, 상환금명세서를 직전월과 동일하게 미리 생성하여 오류없이 바로 제출하도록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신청자를 대상으로 놓치기 쉬운 정보(납부기한 도래 안내 등)를 적기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카카오알림톡이나 문자서비스(MMS)를 통해 빠짐없이 안내할 예정이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학자금 대출 및 이자, 자발적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무상환 일정, 상환방법, 각종 지원제도 등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안내해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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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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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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