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등법원이 17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 성동경찰서 수사 무마 명목 800만원 수수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1심보다 감형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이치·김건희와 무관"…800만원 혐의 빠지며 형량도 줄어
'김건희 언급' 재판 청탁은 그대로 유죄…"법치주의 흔든 중대 범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기소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법원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에 검사가 제기한 공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17일 뉴스핌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전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110만 원을 선고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단으로 1심(징역 1년 6개월·추징금 7910만 원)보다 감형됐다.
◆ 기각된 혐의 보니…"성동경찰서 무마" 800만원 건

공소기각된 내용은 이 전 대표의 '수사 무마 명목의 금품 수수' 사건이다. 이 전 대표는 성동경찰서 소속 인사와 친분을 자랑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차 주포인 이정필 씨의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2022년 이씨의 횡령 혐의 수사와 관련해 "관할서 A경찰을 잘 알고 있으니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총 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대표와 이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기에 범행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심은 청탁의 상대방이 경찰이고 청탁 대상 사건이 리스 차량 횡령이라는 이씨의 개인 비리인 이상 김건희 여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의 연결고리가 없다고 봤다. 이 혐의가 이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재판 청탁 혐의와는 별도로 이뤄진 독립적인 범행(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결국 2심은 해당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이 특검에게 부여한 수사권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특검법 2조 1항 16호의 '관련 범죄행위' 또는 같은 법 2조 1항 본문의 '관련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특검의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검법 2조 1항 1호 내지 15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청탁의 대상이 된 사건 역시 이씨 관련 개인적인 사건이었다"며 "청탁의 상대방, 대상에 있어 김 여사 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분이 제외되며 범죄수익에서 800만원이 빠지며 7910만원이던 추징금이 7110만원으로 줄었다.
◆ 재판 청탁은 그대로 유죄…"특검이 반드시 수사해야 할 사건"

이 전 대표의 핵심 혐의인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는 2심에서도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씨에게 "김건희나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며 20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김건희와의 긴밀한 친분관계가 상당히 의심되는 자로, 청탁 내용 자체가 '김건희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재판을 봐주겠다'는 것이어서 특별검사로서는 제1호 의혹 사건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함께 수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특검 출범 전인 '준비기간'에 수집한 이씨의 진술서를 위법수집증거로 배제해야 한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특검 출범 전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긴급 증거수집'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끝으로 양형 이유에서 사법 신뢰 훼손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 절차가 정의 실현이 아닌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돈의 유혹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이 의심한다면, 그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형사절차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당시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교부받았다"며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