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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정책에 전월세 매물 반토막...정부 "임차인에 매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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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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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가 19일 1주택 실거주 정책 추진했다.
  • 다주택자 매물 증가로 서울 집값 상승 둔화됐으나 전월세 매물 급감했다.
  • 전세 월세 전환 가속화와 가격 상승 우려 속 공공임대 확대 대응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주택 실거주' 정책 가속화에 다주택자 줄며 전월세 매물도 급감
정부, 민간임대 축소 대책 없어…세입자, 주택구입으로 안정화 유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의 '1주택 실거주'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 환경에도 구조적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금융 규제를 축소·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민간 임대 물량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임대차 시장의 주요 공급원으로 부상하는 등 시장 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과 함께 4인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중대형 임대주택 부족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정부 '1주택 실거주' 정책 효과, 매매 물건 늘었지만 전월세 매물은 줄어

19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1주택 실거주' 정책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시장이 크게 변화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삽화=생성형 AI 제작]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주택자를 겨냥한 압박에 나섰다. 특히 오는 5월 9일 일몰되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란 방침을 강조하며 다주택자에 대해 비거주 주택의 매도를 종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매물이 크게 늘면서 특히 서울 강남권의 매물 확대와 매매가격 하락이 가팔라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부터 3월 말까지 서울 25개 자치구별 주택 매매 매물 수는 고가주택 밀집지역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됐다. 특히 정부 규제가 집중되고 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매물은 약 9000여건이 늘어난 상태다. 지난해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성동구의 경우 두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86% 가량 늘었다. 

이같은 매물 확대는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의 종합주택가격은 0.39%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전달인 2월(0.66%)에 비해 줄어든 수치로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올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폭이 낮아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다주택자 압박 방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하반기 과열 양상을 보이던 집값을 잡는 데 일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전월세시장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월세 매물의 '소유자'인 다주택자가 줄어들면서 임대차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해 1월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1800개로 집계됐다. 하지만 연말 들어 전세 매물은 2만3263개로 대폭 감소했다. 이어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5월 9일이 다가오며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나자 반대로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추는 상황이다.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5500개로 약 100일 사이 절반 가량이 사라졌다. 이와 함께 2만개 선을 유지하던 월세매물도 같은 기간 30% 정도 줄었다. 정부의 압박이 강해지며 월세나 전세를 주던 임대 매물이 매매로 전환된 결과로 추정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방침대로라면 전월세로 쓰이고 있던 다주택자 매물은 실거주 수요에게 팔리게 되며 이 경우 임대 매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점진적으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게 돼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집주인에게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허가했지만 결국 이 역시 길어야 2년이면 임대매물이 사라지고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민간임대차시장 축소 대응 대책 없다…전문가들 전월세시장 혼란 불가피

아직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양도세 중과 폐지에 맞춰져 있는 만큼 단기 매도 의사가 없는 다주택자의 경우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인상가능성을 예고한 만큼 다주택 매물이 줄어듦과 동시에 임대차 매물도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같은 임대차 매물의 축소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현아 가천대 교수는 "그동안의 사례에서 볼 때 정부의 주택 세금 인상 고지서가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며 "여기에 임대차 매물이 줄어들며 수요-공급 불균형까지 갖춰질 경우 전월세 가격 상승은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전세 가격 상승에 따라 월세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주택 비용 측면에서 가장 수요자들의 인기가 높던 전세가 대폭 줄고 월세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시절 전셋값 폭등이 나타날 때 당시 야권이었던 현 여권에서는 전세가 주거비용 측면에서 가장 서민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바 있다. 

다만 임대차 매물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다주택자의 임대 매물은 사라지지만 주택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 만큼 이 매물은 결국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처분하면 임대차 주택이 사라지겠지만 결국 이는 새로운 무주택자가 매입해 거주하게 될 것"이라며 "임대차 매물이 줄어든다고 해도 주택 총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살 곳을 잃게 되는 상황은 벌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차 매물이 줄어드는 대신 공공임대를 확대해 이를 상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팔아 임대차 물건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민간 임대주택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줄어든 임대차 매물 만큼 공공임대주택이 보충하면 임대차 시장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장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집을 보유한 사람도 보다 좋은 지역,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집을 사고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돈 있는 사람만 좋은 지역, 넓은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며 "결국 이는 주택시장의 지역별 양극화와 아파트-빌라의 가격 격차 확대를 불러 주거 사다리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주택임대자 시장의 85%는 민간임대주택이 맡고 있는데 공급이 어느 정도 확대된다 해도 공공임대가 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현아 교수는 "정부의 대책이 집값을 일견 안정시킨 효과는 있지만 집값이 안정된 곳은 강남3구와 용산구로 서울 외곽 집값은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태"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서울에선 집을 사기도 임대를 구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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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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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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