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주 남구가 17일 천원택시 이용 기준을 완화했다.
- 장기요양 등급만 있으면 65세 이상 주민 누구나 이용한다.
- 고령자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월 2회 쿠폰을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남구가 이동 약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천원택시 이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천원택시는 고령화 가속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주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다.

천원택시 운행에 나선 지 3개월가량이 지나면서 택시 이용권을 신청한 주민만 455명에 달한다.
남구는 수요가 잇따르자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천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장기요양 5등급 중에 1~4등급에 속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주민만 천원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장기요양 등급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 소득 기준도 없애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주민도 천원택시에 탑승할 수 있으며, 경증 치매로 인지 지원 등급을 받은 주민과 치매검사 대상자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사실상 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주민 중에 장기요양등급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탑승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고령자와 교통 이동 약자의 이동권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원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대상자에게는 편도 기준으로 한달에 2번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이 지급된다.
편도 1회당 이용료는 1000원이며 천원택시 사업 시행자가 제공하는 빛고을 택시를 이용해 광주권역 병원과 화순 전남대병원을 다녀올 수 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