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담임 교사를 밀어 넘어뜨려 뇌진탕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 한 중학교 교실에서 A군이 자신의 대화 태도를 지적한 담임 교사 B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B씨는 교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는 부상을 입었고 구급대에 의해 병원을 옮겨져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B씨는 특별 휴가와 공무상 병가를 낸 상태로 자택에서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A군에게 출석 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교권보호위원회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징계 조치는 1호(교내봉사)~7호(퇴학)까지 구분되나 중등 과정은 의무 교육인 만큼 사실상 6호에 해당하는 전학이 최대 징계 수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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