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서부지법이 15일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 업무방해와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과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 유튜브 수입 목적 기행 반복으로 법질서 무시를 이유로 들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주 우려 있어 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국내에서 각종 기행과 난동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박지원)은 15일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입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소말리는 앞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그 앞에서 외설스러운 춤을 추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외에도 2024년 9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하고, 10월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컵라면 국물을 쏟으며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적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도 추가됐다. 다만 소녀상을 모욕한 행위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소말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소말리는 "범죄 책임은 인정하지만 새 출발 할 기회를 받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