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경찰청이 14일 경남 18개 지자체와 협력해 시민안전보험 범위를 확대했다.
-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든 시군에서 보험 가입을 완료해 보험금 청구 체계를 구축했다.
- 지자체가 보험료 부담하고 자동 가입시켜 최대 3천만원 보상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경남 도내 18개 지자체와 협력,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경남지역 모든 시군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에 대한 보험 가입을 완료해 피해 도민이 지자체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조치는 경남도민 누구나 재난과 범죄 피해 발생 시 직접적인 경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일환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주민등록상 거주 시민을 자동 가입시켜 가입 절차 없이 재난·범죄 피해 등 55개 항목에 대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성폭력 피해 지원 항목 추가로, 피해자들이 경제·심리적 회복을 위한 현실적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남은 과거 관련 조례 부재와 예산 부족으로 피해자 보험 지원이 어려웠으나 지난해 9월 '경남도 안전보험 지원조례'가 제정되고 각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면서 전 도민 대상 보호 인프라가 완비됐다.
최근 경찰이 성폭력 피해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자를 발굴·지원해 안전보험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 사례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는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호와 회복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