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무마하고자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군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군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언론사 사무실을 방문해 기자 2명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의혹 보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이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언론보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