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10일 교육청 공무원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 육아시간 사용 시 동료 공무원이 대신 업무를 대행하면 월 10시간 이상에 5만~15만 원 수당을 지급한다.
-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과 공직문화를 개선하며 연간 예산 1억 8900만 원 소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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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15만원 지급…"일·가정 양립 공직문화 조성"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천호성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지급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천 예비후보는 10일 "지방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행정직 공무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청 단위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행정실 등 현장에서는 업무 공백을 동료 공무원이 대신 맡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별도 보상 체계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2~3명의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는 학교 행정실 특성상 육아시간 사용 시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천 예비후보는 육아시간 사용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공무원에게 월 10시간 이상 대행 시 5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천 예비후보는 "동료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력에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육아시간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 키우는 공직자가 배려받고, 동료의 수고가 존중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꾸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제도 도입에 따른 연간 소요 예산은 약 1억 8900만 원 수준으로, 교육청 전체 예산 대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