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메리츠증권은 10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에 맞춰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메리츠증권 이용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이달 17일까지이며 MTS·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해외주식 투자자는 연간 양도차익이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법정 신고 및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테일부문 총괄 전무는 "지난해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메리츠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