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교사, 교재·교구 싣고 여러 학교 이동…자차 이용 불가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공공기관 운영 공영주차장 출입에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되는 등 유가 상승에 따른 차량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가 실시된 가운데, 교육부가 특수교육 순회교사 차량은 예외대상으로 두도록 했다.
교육부는 8일 "교육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차량 5부제 등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등은 차량 운행 제한의 예외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가르치는 순회교사들은 여러 학교를 돌며 각종 교재와 교구를 갖고 이동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는 자차 없이는 사실상 짐을 갖고 다닐 수 없는 현실임에도 차량 5부제·2부제 등으로 순회교육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교육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