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기후에너지환경부가 7일 진안 용담호 수변구역 1.251㎢를 해제했다.
- 20년 개발 제한으로 지역 침체를 겪던 7개 읍면 32개 마을이 대상이다.
- 해제로 주민 재산권 행사와 생태관광 사업이 가능해 지역 활력이 기대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산권 회복 및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확대 기대
[진안=뉴스핌] 이백수 기자 = 20여 년간 개발 제한에 묶였던 진안 용담호 일대 수변구역 일부가 해제되며 지역 발전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일 진안군 7개 읍·면, 17개 지구 32개 마을을 포함한 1.251㎢ 규모의 수변구역 해제를 확정 고시했다.
대상 필지는 2445개로, 하수처리구역 편입을 통해 오염원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지역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수질 보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데 의미가 있다.
용담댐은 2001년 준공 이후 전북과 충청권에 용수를 공급해왔으나, 건설 과정에서 6개 읍·면이 수몰되고 약 1만2000명의 주민이 이주하는 등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후 계획홍수위선 반경 1㎞ 이내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며 진안군 면적의 14.2%인 111.7㎢가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숙박·음식업과 공동주택 건립 등 경제활동이 제약되며 인구 감소와 지역 침체가 이어져 왔다.
제도 개선은 2022년 진안군의 수변구역 변경 용역을 시작으로 추진됐으며, 2023년부터 전북자치도가 참여해 관계 부처 협의와 현지 조사를 병행했다.
이후 단계적 검토를 거쳐 최종 해제 면적이 확정됐고, 관련 협의를 마친 뒤 이번 고시로 이어졌다.
수변구역 해제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생태관광과 특산물 가공 등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여건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득 증대와 인구 유입 등 지역 활력 회복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조치를 수질 보전과 지역 개발의 균형 사례로 보고, 장기간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에게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순택 환경산림국장은 "도와 진안군 협력을 통해 주민 숙원을 해결한 사례"라며 "친환경 관리 체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