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2개만 허용…"충전·사용도 안 돼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한국 정부가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국제표준으로 확정돼 20일부터 시행된다.
  • 1인당 반입 수량이 무제한에서 160Wh 이하 2개로 제한되고 기내 충전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 지난해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이번 규정은 항공기 화재 위험을 대폭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토부 제안 ICAO 이사회 최종 승인
1인당 160Wh 이하 최대 2개 반입
기내 보조배터리 통한 스마트폰 충전 차단
안전관리 대폭 강화…20일부터 전면 시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 정부가 제안한 기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국제표준으로 확정돼 이달 20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다. 무제한이었던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이 2개로 제한되고 기내 사용이 원천 차단되면서 항공기 화재 위험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 수칙 [자료=국토교통부]

8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과 기내 충전 금지 등 안전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왔다. 통일된 국제기준이 없어 국가나 항공사별로 규정이 다르게 적용돼 국제선 이용객이 겪는 혼선이 컸다. 이에 ICAO 회의 등에서 국제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했고, 지난달 27일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에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 및 충전·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된 국제기준에 따르면 1인당 반입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 수량은 최대 2개(160Wh·4만3000mAh 이하)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100Wh(2만7000mA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국제적인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고, 국내 기준만 1인당 5개까지 허용했다. 100~160Wh(2만7000~4만3000mAh) 용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항공사 승인을 거쳐 최대 2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반입이 불가하다.

기내 충전 및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을 개정 중이다.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 협조해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를 마친 뒤 오는 20일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 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큰 의미가 있다"며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한국이 ICAO에 제안해 국제기준으로 확정된 보조배터리 안전 규정의 도입 배경은 뭔가요?
A. 지난해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통일된 국제기준이 없어 국가나 항공사별로 규정이 달라 승객들의 혼선이 컸는데,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제안으로 이번에 명확한 국제기준이 신설됐습니다.

Q. 개정된 기준에 따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 수량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A. 1인당 최대 2개(160Wh 이하)까지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의 경우 국제적인 수량 제한이 없었고 국내에선 5개까지 허용됐지만, 이제 규정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참고로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아예 반입할 수 없습니다.

Q. 비행 중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스마트폰을 충전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Q. 100~160Wh 사이의 고용량 보조배터리 반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100~160Wh(2만7000~4만3000mAh) 용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항공사의 승인을 거쳐 최대 2개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Q. 새롭게 바뀐 보조배터리 기내 규정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나요?
A. 국토부는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 등을 마친 뒤, 오는 20일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식점도 Npay로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사진
이준석,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지난 6·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태 등으로 당이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입장과 배경,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6.08.06 jk31@newspim.com oneway@newspim.com 2026-08-26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