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 정부가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국제표준으로 확정돼 20일부터 시행된다.
- 1인당 반입 수량이 무제한에서 160Wh 이하 2개로 제한되고 기내 충전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 지난해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이번 규정은 항공기 화재 위험을 대폭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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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60Wh 이하 최대 2개 반입
기내 보조배터리 통한 스마트폰 충전 차단
안전관리 대폭 강화…20일부터 전면 시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한국 정부가 제안한 기내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국제표준으로 확정돼 이달 20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다. 무제한이었던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이 2개로 제한되고 기내 사용이 원천 차단되면서 항공기 화재 위험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과 기내 충전 금지 등 안전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왔다. 통일된 국제기준이 없어 국가나 항공사별로 규정이 다르게 적용돼 국제선 이용객이 겪는 혼선이 컸다. 이에 ICAO 회의 등에서 국제기준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했고, 지난달 27일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에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 및 충전·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된 국제기준에 따르면 1인당 반입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 수량은 최대 2개(160Wh·4만3000mAh 이하)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100Wh(2만7000mA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국제적인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고, 국내 기준만 1인당 5개까지 허용했다. 100~160Wh(2만7000~4만3000mAh) 용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항공사 승인을 거쳐 최대 2개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반입이 불가하다.
기내 충전 및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을 개정 중이다.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 협조해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를 마친 뒤 오는 20일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 규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돼 큰 의미가 있다"며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Q. 한국이 ICAO에 제안해 국제기준으로 확정된 보조배터리 안전 규정의 도입 배경은 뭔가요?
A. 지난해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통일된 국제기준이 없어 국가나 항공사별로 규정이 달라 승객들의 혼선이 컸는데,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제안으로 이번에 명확한 국제기준이 신설됐습니다.
Q. 개정된 기준에 따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보조배터리 수량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A. 1인당 최대 2개(160Wh 이하)까지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00Wh 이하 보조배터리의 경우 국제적인 수량 제한이 없었고 국내에선 5개까지 허용됐지만, 이제 규정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참고로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아예 반입할 수 없습니다.
Q. 비행 중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로 스마트폰을 충전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 등 다른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Q. 100~160Wh 사이의 고용량 보조배터리 반입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100~160Wh(2만7000~4만3000mAh) 용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항공사의 승인을 거쳐 최대 2개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Q. 새롭게 바뀐 보조배터리 기내 규정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나요?
A. 국토부는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 정비 등을 마친 뒤, 오는 20일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