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후인 지난해 4월 15일,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한 식당에 격려금 150만 원을 제공하는 등 기부 행위 혐의를 받는다.
이날 한 전 총리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지난해) 4월 15일에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는 객관적 징표도 없었다. 오히려 대통령의 대자로 꺼내지 말라는 얘기를 주위에 했을 때"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측은 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통상적인 직무 수행을 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 측은 지난해 4월 15일경 한 언론에서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를 예상하며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을 향해 "판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으려는 활동을 벌이는 자"라며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출마할거야'라고 예상하는 것이 후보자 출마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관계가 있나. 남들은 다 (출마를) 예상해도 본인은 확정적으로 결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2일 김수혜 전 총리실 공보실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