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직 6개월로 확대…모성보호 복지 강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LG전자가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합의하고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다.
LG전자와 노동조합은 1일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년 이후에도 본인 의사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간 재고용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사무직과 기능직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노조는 이날 평균 임금인상률과 복리후생 개선안에도 합의하고 조직별 설명회와 사내 게시판을 통해 구성원들에게 안내했다.
LG전자의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은 4%다. 사무직은 지난해 성과평가에 따른 단기성과 인상률(0~8%)과 최근 4개년 성과를 반영한 장기성과 인상분을 합산해 임금이 조정된다.
LG전자는 지난 2022년부터 단기성과와 장기성과를 함께 반영하는 보상 체계를 적용해 왔다.
복리후생 제도도 개선한다. 난임휴직 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태아검진시간 휴가는 반일에서 전일로 늘린다.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