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김수민 국민의힘 충북지사 예비후보는 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31일 밝혔다.
김 예비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추가 공모 절차 자체가 당규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으로 저의 국민의힘 후보 자격은 상실됐다"며 후보직 사퇴를 공식화 했다.

그는 "충북의 혁신 도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지길 바라며 저 또한 멈추지 않고 합리적 보수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앞서 지난 23일 예비후보 등록 후 충북도청서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가 법원에 제출한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김 지사의 선거를 돕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김지사 선거를 도울 것이라는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영환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충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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