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피고인들 "공모·위법 지시 없었다"
특검 "수사 회피 목적 임명" vs 尹 측 "대통령 인사권 행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본격화됐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 함께 출석했다.

◆ 尹 "호주 대사 임명은 정상 인사…도피 목적 아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도피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피고인은 출국 금지 사실이나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호주 대사 임명은 전임 대사 정년 시기에 맞춘 통상적인 인사였고, 방산 협력과 안보 파트너십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라며 "이를 도피라고 규정하는 것은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인 도피 혐의와 관련해 "범인 도피는 기망 행위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종섭은 스스로 출석해 조사받았고 언제든 귀국해 조사받겠다고 했다"라며 "이를 도피라고 규정하는 것은 억측"이라고 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출국 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라며 "출국 금지 해제는 법무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 위원회를 통해 독립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직접 발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종섭 대사 지명자는 국방부 장관 시절 방산 수출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던 사람"이라며 "호주에서 발주하는 호위함 사업과 관련해 국방장관 출신이 대사로 가는 것이 해군 무기 체계 호환성과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 절차와 관련해 "고발이 수사 기관에 접수돼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소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9월에 고발된 사건을 세 달 동안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 채 출국 금지를 하고 이를 연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라면 이런 방식의 수사는 징계 사안이 될 것"이라며 "특검의 이번 소추가 여러 측면에서 정상적인 소추인지 의문이 있다"라고 말했다.

◆ 조태용·박성재·심우정 측도 "공모·위법 지시 없다"
조 전 원장 측 역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공관장 임명 지시를 관련 부처에 전달한 직무 수행의 일환이었을 뿐"이라며 "도피 행위도 존재하지 않고 고의나 공모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재외 공관장 임명은 공개적이고 공시적인 행위"라며 "범인을 도피시키면서 범인이 해외로 간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 측도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며 "출국 금지 해제 여부는 법무부 내부 규정과 심의 절차에 따라 판단되는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위법한 지시를 하거나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심 전 총장 측 변호인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 해제 과정과 관련해 '연장 절차에 따라 실질 심사가 이루어졌고 적법한 절차로 해제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심우정의 유일한 행위는 3월 6일 퇴근 무렵 이의 신청을 장관에게 보고한 뒤 이재우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라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사실이 없고 직권남용의 표지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우정은 직권남용 공모나 실행 행위가 전혀 없고 특검의 기소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쯤부터 법무부·외교부·국가안보실·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 호주 대사에 임명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범인 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공수처가 수사 중이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원장과 장 전 실장에게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장관의 주 호주 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