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투자 사기' 피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보복 대행' 범죄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30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16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오피스텔에 사는 A씨가 현관문 앞에 누군가 인분을 포함한 오물을 뿌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오피스텔에는 A씨를 비방하는 전단이 살포되고 현관문과 도어락에는 붉은색 스프레이가 뿌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은행에 피해금 5000만 원의 지급 정지 신청을 했는데 보복 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 2명 중 1명을 특정하고 나머지 1명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앞서 서울에서 보복 대행으로 구속된 피의자와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