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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사로잡은 정지영 감독 '내 이름은', 메인 예고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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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영 감독의 신작 미스터리 드라마 '내 이름은'이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으며 메인 예고편을 공개했다.
  • 1998년과 1949년을 교차하며 자신의 이름을 바꾸려는 소년 영옥과 제주의 잊힌 기억을 되찾는 어머니 정순의 이야기를 그린다.
  • 교실 폭력과 제주 비극이라는 두 시대를 관통하는 연결고리 속 반세기 전의 슬픈 약속이 봉인되어 있으며 4월 15일 개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전 세계 외신과 관객들을 완벽하게 매료시킨 미스터리 드라마 '내 이름은'이 메인 예고편을 공개했다.

'부러진 화살' '블랙머니' 등 한국 사회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던 거장 정지영 감독의 신작 '내 이름은' 은 1998년과 1949년의 시간을 교차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묵직한 미스터리를 던진다. 촌스러운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싶은 18세 소년 '영옥'과 까맣게 잊힌 1949년 제주의 아픈 기억을 되찾으려는 어머니 '정순'의 숨 막히는 궤적을 쫓는 작품이다.

[사진=CJ CGV, 와이드릴리즈]

공개된 '내 이름은' 메인 예고편은 새 이름으로 바꿀 생각에 들떠 "엄마, 나 이름 찾았어"라며 달려오는 아들 영옥의 해맑은 모습으로 포문을 연다. 하지만 평화로운 제주의 봄바람 이면에는 어멍 정순을 옥죄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더 이상 과거를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한 정순은 서울에서 새로 온 의사의 도움을 받아 지워진 기억의 파편을 맞추기 시작한다.

정순이 분홍색 선글라스를 끼고 하얀 차로 제주의 곳곳을 누비는 순간, 보리밭을 헤매는 두 소녀의 모습과 군인들의 사격 명령 등 은폐되었던 1949년의 단서들이 섬뜩하게 수면 위로 떠오른다. 예고편 말미, 오랜 시간 억눌러온 눈물 한 방울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팔을 뻗는 정순의 기묘하고도 경이로운 춤사위는 관객들에게 깊은 전율과 호기심을 남긴다.

영화 '내 이름은' 의 관전 포인트는 두 세대의 아픔을 병치시킨 서사에 있다. 1998년 봄, 난생처음 반장이 되었지만 서울에서 전학 온 경태의 꼭두각시로 전락해 교실 내 폭력을 무기력하게 방관하고 마는 18세 소년 영옥. 그리고 손자뻘인 아들을 홀로 억척스럽게 키워낸 정순에게 다시 찾아온 1949년 봄의 지독한 상흔. 교실 안의 폭력과 제주의 비극이라는 두 시대를 관통하는 소름 돋는 연결고리 속, 부끄러워 버리고 싶었던 소년의 이름에는 어머니가 온몸을 바쳐 지켜내야만 했던 반세기 전의 슬픈 약속이 봉인되어 있다.

대체 불가한 존재감의 염혜란을 필두로 거장의 작품으로 데뷔하는 신우빈, 최준우, 박지빈 등 신선한 얼굴들과 김규리, 유준상, 오윤아, 오지호 등 세대를 아우르는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깊은 호흡이 과거의 비극을 넘어 현재 세대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기억조차 버거웠던 제주의 아픈 비밀이 78년의 시린 시간을 건너, 마침내 두 사람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찬란한 진실로 피어날 영화 '내 이름은'은 4월 15일 극장가에서 개봉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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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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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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