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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고유가 지원금' 소득 하위 70%까지…"중산층까지 타격"(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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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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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31일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 추경안을 확정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했으며 중산층까지 유가 충격이 확산된 점을 고려했다.
  •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으며 물가 자극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31일 국무회의서 '2026년 추경안' 발표
석유 최고가격제 6개월분 반영…'K-패스' 확대
0.2%p 경제성장 예상…국가채무비율 1%p 하락
물가 자극 우려에 "초과세수 활용해 가능성 작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설정한 배경에 대해, 중산층까지 유가 충격이 확산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중동발 유가 상승이 물가와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위소득 계층까지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번 추가경정(추경) 예산은 고유가 영향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한 '타깃 지원' 구조인 만큼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재정 투입이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다 경기 보완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한 점도 물가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았다.

31일 정부의 '2026년 추경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총 26조2000억원 규모로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9조7000억원) ▲국채 상환(1조원)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다음은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과 출입 기자단 간 주요 질의응답.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나 경기 둔화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득 하위 70%지만 중위소득으로 보면 50~150%까지다. 이를 중간에 자를 수는 없는데, 예컨대 하위 50%까지 하면 중위소득 50%와 150% 사이에서 끊기는 문제가 있다. 어떤 중산층은 받고 안 받는 문제가 생긴다. 중산층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문제 인식이 있었고,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기 때문에 제외하는 게 맞다고 본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점은 언제인가

▲1·2차 지급 시기는 지난해의 경우 국회 통과 후 1차는 17일, 2차는 80일 정도 걸렸다. 이번에도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며, 전년도에 준해 가급적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는 추후 별도로 설명하겠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K-뉴딜 아카데미' 등을 담았는데, 쉬었음 청년은 이미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듯한데 이런 방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쉬었음 청년의 경우 일단 밖으로 빠져나오는 데 큰 용기가 필요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다. 그래서 K-뉴딜 아카데미에는 직업 훈련뿐 아니라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을 같이 넣을 계획이다. 또 직업 훈련 전 단계에 프리 트레이닝을 넣어서 쉬었음 청년들이 직업 훈련 초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기존의 내일배움카드 직업 훈련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요건을 완화했지만, 쉬었음 청년의 경우 아무리 정책을 수립하고 홍보를 해도 청년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없으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청년들의 자발적인 의지에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계속 홍보함으로써 이들을 구직 현장으로 끌어내는 게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이런 생각에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언제까지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시점을 전제로 예산을 짠 건가.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항목은 공급망 안정화 7000억원과 별도로 추진되는가.

▲석유 최고가격제는 6개월을 반영했다. 3월 13일부터 6월 4일까지 1단계, 이후 6월부터 9월까지가 2단계다. 정산에는 약 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은 7~8월, 11~12월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 나프타는 공급망 안정 파트 3개월, 예비비 포함 3개월 등 총 6개월치가 반영됐다.

-체납관리단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 국세와 국세 외 체납관리단을 합쳐 9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생활임금을 지급한다. 예산은 2134억원이다.

-추경을 통해 어떤 성장 효과가 있다고 보나. 초과세수와 예비비 구성은 어떻게 이뤄져 있나

▲추경 효과는 0.2%p 성장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과 같이 분석한 결과다. 예비비 5조원은 석유 최고가격제 4조2000억원, 나프타 5000억원, 유류비 부족분 3000억원으로 구성된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 세입은 예산 대비 초과 또는 결손이 비교적 확실한 7개 세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추계했다. 법인세가 14조8000억원, 증권거래세·농특세가 10조3000억원, 근로소득세가 4조8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교통세·개소세·교육세는 4조7000억원 감액했다.

법인세의 경우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실적 증가를 반영했고,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증시 활성화에 따라 주식거래 대금이 증가한 것을 반영했다. 근로소득세는 올해 초 노동연구원에서 고용지표를 가져다 다시 전망했는데 상용근로자 수와 임금증가율 전망을 상향한 점을 반영했다. 교통세·개소세·교육세는 유류세와 자동차에 대한 탄력세율을 인하한 점을 반영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보편 지원 대상을 줄이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지원을 더 늘리는 게 적합하지 않았나 싶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하지 않은 이유는

▲고유가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특정 계층보다는 더 많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지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아니고 고유가에 대응한 피해지원금이기 때문에 특정 계층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K-패스 확대 예산을 877억원으로 잡았는데, 이용인구를 어느 정도로 가정하고 산출했나.

▲(김태곤 기획처 경제예산심의관) 기본적으로 환급률을 올리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토부와 같이 계산한 결과, 약 65만명 신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반영했다.

-고유가가 지속되고 차량 5부제가 민간으로 확대되면 대중교통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확보된 예산으로 충분히 소화 가능한가

K-패스가 정액권이 있고 기본형은 할인이나 환급해 주는 게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환급률을 올리는 것으로 잡았다. 이번에 차량 5부제를 발표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K-패스는 4월부터 시작해서 일단 6개월치를 담았다. 한시 사업이므로 차량 5부제 등이 정상화되면 종료시킬 수 있다.

-이번 추경으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지방에 더 내려가게 됐는데, 원래부터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항목들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적으로 연동된 구조라 내국세가 증가하면 자동으로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하는 돈이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교육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이 9조원 이상 내려가는 만큼, 초과세수로 추경을 하는 만큼, 이런 취지를 생각해서 가급적 추경 목적에 맞는 사업들로 집행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동 전쟁으로 성장률 둔화 우려가 있는데도 국가채무비율이 1%p 하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채무 1400조원에서 1조원을 상환한다고 해서 국가채무비율이 크게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채무비율 하락의 주요 요인은 성장률 전망 변화에 있다. 지난해 정부 출범 당시에는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9%로 봤지만, 이후 하반기 경기 흐름을 반영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를 4.9%로 상향했다. GDP 규모가 커진 효과가 반영되면서 채무비율이 낮아진 것이다. 현재 중동 전쟁 등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식적인 경제 전망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기존 전망치를 기준으로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산출했다.

-영화 산업 지원이 현행 대기업 중심 구조 속에서도 타당하다고 보나. 첨단 제작영화와 지원 배경은 무엇인가

▲(정향우 기획처 사회예산심의관) 최근 영화 제작 현장은 CG 등 첨단기법 활용이 확대되면서 제작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 첨단 제작 영화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졌다. 최근 '왕과 사는 남자' 등 흥행 사례로 영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전체 영화업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넷플릭스 등 OTT 확산으로 산업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지원은 특정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독립영화나 중소 제작사 등 영세한 제작 기반을 중심으로 강화한 것이다. 실제 문화·예술 분야는 매출 10억원 미만 사업자가 약 94.5%에 달하고, 관광업도 92.8%가 영세 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영화 지원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관광 업계 전반과 취약한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반영된 것이다.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이번 추경은 전반적인 보편 지원이 아니라 고유가 영향이 큰 계층을 중심으로 타깃팅해 지원하는 구조다. 또 현재 우리 경제는 GDP 갭이 마이너스인 상황으로, 이런 상황에서 재정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물가 자극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아울러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도 물가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물가 자극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전경[사진=뉴스핌DB]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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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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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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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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