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재활용품 반입 거부…구민 권리 회복할 것"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마포구는 지난 1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서울 서북3구가 공동 투자해 2025년 5월 준공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은평구가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소송은 마포추가소각장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2019년 3월 서울 서북3구(마포구·은평구·서대문구)간 체결한 협약에 근거해 마포구가 센터 건립을 위한 분담금 188억 원을 부담한 데서 비롯됐다.
마포구는 은평구의 보존등기가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센터 건립에 따른 권리를 회복하고 구민의 혈세를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시설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부담하는 불합리한 협약 구조를 바로잡아야한다고 설명했다.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서울 서북3구가 공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한 광역재활용선별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당초 사업계획에서는 분담금이 약 45억 원으로 예상됐으나, 2019년 체결된 협약에서 시설이 지하 2층의 형태로 변경되면서 분담금이 약 18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총 건축비의 34.9%에 해당한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도 불구하고 당시 협약서에는 소유권 귀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돼 갈등의 원인이 됐다. 당시 마포구는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188억 원을 분담했으며, 토지임대료, 운영발전기금 산정 등 은평구의 추가 요구 사항도 모두 수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은평구는 센터를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하게 되며, 그 후 운영 협약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날인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마포구는 이러한 행동이 광역 협력 체계의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비난하며, 정당한 소유권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에는 은평구가 '서북3구 폐기물 처리 협력체계 미이행'을 이유로 마포구 재활용품 반입을 거부하는 점도 쟁점이 됐다. '서북3구 폐기물 처리 협력체계'는 마포구가 소각 쓰레기를, 은평구가 재활용품을, 서대문구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각각 처리하는 구조다.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은 가동 용량이 포화상태라 은평구의 폐기물을 추가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포구는 해당 시설이 서울시 소유로, 은평구의 폐기물 반입을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를 통한 가동률 제고가 선행돼야 하며, 마포 주민지원협의체 협의오 서울시의 최종결정이 뒤따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처럼 마포구의 단독 판단만으로는 협력체계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은평구는 단순히 협력체계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마포구의 재활용품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정당하지 않다는 게 마포구 측 주장이다. 마포구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이 공동 프로젝트인 만큼 운영 협약도 3자 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장기간 협의가 지연되고, 소유권 이전 등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36만 마포구민의 소중한 혈세로 조성된 시설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