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취득가격에 어디까지 포함될까…대법 기준 제시
法 "광고·운영비는 제외, 종전 부동산 취득 비용은 포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세를 둘러싸고 조합과 구청이 맞붙은 소송에서 대법원이 광고비·운영비 등 일부 비용은 세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정거부처분은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납세자의 요구를 과세 당국이 거부한 조치다. 이번 판결로 광고비 등 일부 비용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고, 종전 부동산 취득비용은 그대로 포함된다는 원심 판단이 확정됐다.

앞서 조합은 종전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 조합 운영비, 광고비, 커뮤니티시설의 음향·주방시설 비용 등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강남구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비용을 어디까지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합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심은 조합운영비 중 총회·대의원회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분양을 위한 광고비, 음향·주방시설 설치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종전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지급 수수료 ▲소송 및 법무용역비 ▲기타 사업비(매도) ▲세금과 공과 ▲소유권이전등기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봤다.
건축물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간 비용만 취득가격에 포함하고, 광고비 등 판매·부대비용은 제외하도록 한 옛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판단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판단을 그대로 수긍했다.
재판부는 "옛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2항 1호·5호에 따라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서 총회·대의원회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제외돼야 한다"며 "음향·주방시설 설치 비용은 이 사건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돼 일체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취득가격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조합)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강남구청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