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다음 달부터 인천 전역에서 매연저감장치가 없는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이다.
이들 경유차가 운행하다 적발되면 처음 경고 조치 이후부터는 회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개월 내에는 1회만 부과된다.
다만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밀검사에서 매연농도 10% 이하인 차량이나 1년 이내 조기 폐차 계획이 있는 경우는 시의 사전 승인을 통해 단속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시는 39곳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 60대, 이동식 단속카메라 4대를 이용, 상시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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