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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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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가 26일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 건축물 해체 허가 완화와 비상문 설치 기준 명확화로 규제 개선 성과를 인정받았다.
  • 52명 우수공무원 선발과 마일리지 제도 개편으로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승원 시장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이어가겠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적극행정의 선두 주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이번 평가는 광역 17개, 기초 226개 등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 평가단 등이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제도 활용 및 이행 성과 ▲우수사례 ▲국정과제 성과 창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위 30%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특히 광명시는 무엇보다 현장의 낡은 규제를 깨뜨린 실질적인 적극행정 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건축물 해체 허가 기준을 완화해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준 사례는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공인받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기준을 명확히 세워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 노력은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세밀하게 살핀 결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

시는 지난해 역대 최다 인원인 52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했고, 특히 자원순환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파격적인 특별승진을 단행하며 적극행정 성과를 낸 공무원이 합당한 대우를 받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켰다.

이와 함께 업무 추진 중 즉각적인 보상으로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해 적극행정 참여 동기를 높였다. 실무 중심으로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개편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온 공직자들의 헌신과 시민들의 변함없는 지지가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히 깨뜨리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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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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