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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업소 11곳 적발…도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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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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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특사경이 2월9일부터 3월20일까지 외국인 식료품 업소 41곳 단속했다.
  •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반 11곳 적발해 9곳 검찰 송치했다.
  • 도민 피해 예방 위해 지속 단속과 안전 식품 이용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요 위반 사항 즉석판매·경과 제품
위반업소 송치 및 과태료 부과 계획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도내 외국인 식료품 판매업소 4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등 위반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해외직구 식품 유통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검사를 거치지 않은 식품 판매가 확산되고 한글 표시가 없는 외국산 식품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도민 피해 예방 차원에서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신고없이 식육을 절단해 판매한 업소를 적발했다.[사진=경남도] 2026.03.26

단속은 관할 시·군 위생부서로부터 주의나 계도 조치를 받은 300㎡ 미만 외국인 식료품 전문업소를 중심으로 창원·김해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집중 추진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5곳▲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곳▲미신고 식육판매업 1곳▲미신고 제과점영업 1곳▲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2곳이다.

도는 일부 업소가 소비자 수요 확보와 매출 증대를 이유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단속 기간 중 학교 주변 무인 과자판매점에서 판매된 수입 젤리·사탕 등 10건의 제품은 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수입식품이나 한글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비기한 경과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9곳을 검찰에 송치하고, 2곳은 관할 시·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창덕 사회재난과장은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도민께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 구매를 자제하고 정식 절차를 거친 식품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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