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2022년 한시사업 출범 이후 전국적으로 22만 2000명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부터 매년 신규 수혜자를 선정하는 상설 제도로 자리 잡았다. 전국 6만 명 규모의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며, 2차 사업 때 신설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삭제돼 신청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1991~2007년생)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 8543원)이면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 9036원)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등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한다.
선정 대상자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생애 1회)간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최대 480만 원이다. 기존 사업을 통해 24개월 전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 소유자·공공임대주택 거주자·타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도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다. 신청 전 복지로·마이홈포털의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자격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되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동해시는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청년 주거정책을 ▲주거비 지원 ▲정주환경 개선 ▲생활여건 향상의 3대 축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유출을 줄이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인구 기반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김헌수 건축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과 생활 기반을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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