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협회 중앙회관에서 법정단체 전환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정관 및 윤리규정 개정 등 핵심 과제 수행에 본격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지난 2월 27일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근거가 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협회는 법 시행 이전까지 조직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관 개정과 자율규제의 기준인 윤리규정안 마련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종호 중앙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이끌기로 했으며 이사와 시·도회장, 대의원과 같은 회직자와 변호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김종호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은 우리 공인중개사의 공적 책임과 역할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정관과 윤리규정은 향후 협회 운영의 든든한 뿌리가 되는 만큼 위원들께서 지혜를 모아 사회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완성도 높은 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총 6차례의 집중 회의를 통해 오는 5월까지 관련 안을 최종 확정하고 6월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법정단체로서의 실효성 확보 방안, 회원 참여 및 의결권 보장 구조,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으며 단계별 안건 정리를 위한 실무 중심의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감 있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차질 없이 완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