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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멘트업계 ′발암물질′ 초과 배출 8건 적발...삼표 삼척공장 기준치 2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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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시멘트공장 점검, 한일시멘트 3건으로 최다
아세아 제천공장 기준치 13배
다이옥신, 인체 축적돼 암 유발..."적극적 관리 필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최근 3년간 전국 시멘트 공장 5곳의 소성로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량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총 8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소성로에서는 기준치의 22배에 달하는 다이옥신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반복적 초과 배출은 시멘트업계 전반의 환경관리 체계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공장 인근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저감 노력과 함께, 관계 당국의 상시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전국 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각 관할 지역 시멘트공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점검에서 다이옥신 배출량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 8건이 적발됐다. 2023년 2건, 2024년 2건, 2025년 1건, 2026년(1·2월) 3건이다. 사업장 운영 기업별로는 한일시멘트(한일현대시멘트 포함) 3건, 삼표시멘트 2건, 성신양회 2건, 아세아시멘트 1건이다.

지방환경청·환경공단의 시멘트 공장 다이옥신 기준치 초과 적발 내역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자료=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 따라 시멘트 소성로의 다이옥신 배출량은 0.1나노그램(ng-TEQ/Sm3)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시멘트 소성로란 시멘트 원료를 고온에서 소성해 클링커(원료 덩어리)를 만드는 장치다. 폐기물로부터 생성된 고형연료(SRF)를 사용하기도 한다. 염소 성분이 포함된 SRF를 연소할 경우 냉각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재합성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다이옥신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올해 2월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시멘트 소성로에서 기준치의 22배에 달하는 2.197ng-TEQ/Sm3이 검출됐다. 동일 공장 내 다른 시멘트 소성로에서도 측정치(0.101ng-TEQ/Sm3)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운전원 미숙과 여과포 파손이 주요 이유로 조사됐다. 같은달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시멘트 소성로에서는 기준치의 13배에 해당하는 1.341ng-TEQ/Sm3이 배출된 것으로 측정됐다.

앞서 2023년에는 ▲한일현대시멘트 삼곡공장(측정치 1.176ng-TEQ/Sm3) ▲성신양회 단양공장(0.48ng-TEQ/Sm3) 등이 적발됐다. 2024년에는 ▲한일시멘트 단양공장(0.266ng-TEQ/Sm3) ▲성신양회 단양공장(0.184ng-TEQ/Sm3) 등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2025년에는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 0.155ng-TEQ/Sm3이 검출됐다.

각 공장이 위치한 지방환경청에서는 다이옥신이 초과 배출된 사업장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2023~2025년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장들은 개선계획서 제출→시설 개선 및 공정조치→개선완료 보고서 제출을 이행한 후 지방환경청과 환경공단으로부터 다이옥신 배출량을 재측정받았다. 기준치를 준수하고 있음이 확인된 후 사업장 운영이 재개됐다.

2026년 개선명령이 내려진 삼표시멘트 삼척공장과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은 개선계획서 제출을 완료하고 시설 개선 및 공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향후 개선완료 보고서 제출과 다이옥신 배출량 재측정 절차를 통과해야 사업장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환경보건포털에 따르면 다이옥신은 산소와 염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기물이 연소하는 과정 또는 연소 후 과정에서 발생한다. 호흡, 피부 접촉 등으로 인체 내로 유입돼 잘 배설되지 않는다. 인체에 축적되면 체계 이상을 일으키고 호르몬 조절기능을 변화시킨다.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뇌·신경계 기능에 영향을 미쳐 태아와 아동의 발달을 저해한다.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멘트업계와 관계부처의 보다 철저한 사업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사례까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개별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며 "특히 인근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안이 큰 만큼 업계는 보다 엄격한 자체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정부도 실효성 있는 감독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다이옥신 기준치 초과 사업장은 대부분 원주환경청 관할로 원주청을 중심으로 초과사업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의 다이옥신 발생 요인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장 공정관리 및 환경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전년도 초과 시설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측정을 포함한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배출시설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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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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