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뉴스핌] 이형섭 기자 = 24일 오전 강원 횡성군 청일면 갑천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59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1분경 갑천리 산363-4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5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42명을 신속 투입해 11시 3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진화 종료 즉시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금지와 불씨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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