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기준 강화로 소각 근절 추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봄철 건조기 산불 확산 차단을 위해 불법 소각단속과 초동대응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1일 도내에서 동시에 6건의 산불 신고가 접수되자 박완수 지사가 상황을 보고받고 불법 소각행위 차단과 초기 대응 강화를 핵심으로 한 지시를 내렸다.

박 지사는 "건조한 날씨에 소각은 대형산불로 직결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생한 밀양·사천 지역 산불 각 1건은 소각으로 인한 화재로 확인돼 관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함양과 고성에서의 1건씩은 오인신고로 판정됐으며, 밀양의 나머지 1건은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합천군 가야면 가야산국립공원에서 오전 10시43분 발생한 산불은 헬기 7대, 진화차량 21대, 인력 60명이 투입돼 54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도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았다.
도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2월 1일) 이후 강화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해 TV광고와 인터넷 홍보를 병행하며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동안 영농폐기물 소각, 산림 인접지역 내 소각 등 위반행위 167건에 대해 총 59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은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불법 소각행위는 적발 즉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단속과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 산림이나 인접 지역, 논·밭두렁에서의 소각은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