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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시스 사태 부른 철도차량 입찰 제도…"최저가 경쟁방식 뜯어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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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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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입법조사처가 23일 철도차량 조달제도 개선 보고서를 발표했다.
  • 노후 차량 대규모 교체 수요 속 납품 지연과 품질 문제를 지적했다.
  • 종합평가체계 도입으로 기술·가격·이행역량을 반영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선금 제도 개편만으론 근본 해결 역부족
생애주기비용·이행역량 평가 도입해야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노후 철도차량의 대규모 교체 시기가 다가오면서 납품 지연과 품질 문제를 유발하는 현행 조달제도의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저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과 가격, 이행역량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종합평가체계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다.

철도 조달 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 동시 입찰 구조도 [자료=국회입법조사처]

2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철도차량 조달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국내 철도 운영기관들은 노후 철도차량의 대규모 교체 수요에 직면해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2027년부터 수도권 1호선 등에 신규 전동차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2004년 도입된 KTX-1 46편성 920량도 기대수명 30년이 도래하는 2033년을 전후로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체 3667칸 중 1385칸이 내구연한 25년을 초과한 상태다. 2014년부터 2029년까지 총 2008칸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일정 기간 철도차량 발주 규모가 확대될 것이란 의미다.

그간 철도차량의 제작과 조달 과정에서는 납품 지연, 품질관리 미흡, 계약 이행능력 검증의 한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불거진 다원시스의 전동차 납품 지연 및 부품 결함 사태다. 다원시스는 코레일과 9149억원 규모의 열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1·2차 납품 기한을 넘기고도 대다수 물량을 납품하지 못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찰 수사 의뢰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 역시 2200억원 규모의 5호선 노후 차량 교체 사업과 관련해 단 한 칸의 초도품도 받지 못해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서해선 납품 차량에서는 객차 연결기가 파손되는 중대한 품질 결함까지 발생해 열차 운행이 대폭 축소되는 불편을 초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련 고소 및 고발 건을 병합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고, 법원은 다원시스의 자산 160억원을 가압류한 바 있다.

정부는 납품 지연에도 계약 대금이 과도하게 선지급된 것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에 지난달 공공 계약 선금 제도를 개편해 최초 지급률을 30~50%로 조정했다. 이행 확인을 전제로 최대 70%까지 단계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동시에 선금 집행과 사후 관리 절차를 강화했다.

구세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선금 지급 방식의 개선만으로는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철도차량 입찰 방식인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은 기술평가 이후 가격이 낙찰을 좌우하는 구조라 경쟁이 최저가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낙찰자 선정 단계의 경쟁 구조와 평가 방식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2단계 경쟁 입찰 방식은 기술평가가 일정 기준점수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운영돼 업체 간 기술력과 이행역량의 실질적 차이를 충분히 변별하기 어렵다. 구 조사관은 "단기적으로 도입 비용이 절감되더라도 운행 단계에서 고장 및 정비의 증가 등으로 유지관리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며 "그 결과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총비용이 오히려 증가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핵심인 철도차량 분야에서 운영 리스크가 누적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서울교통공사는 납기 이행 능력과 계약 이행 책임을 엄격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일부 제도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도 발의돼 상습적인 납품 지연이나 선금을 목적 외 사용한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나 2단계 경쟁 입찰 구조에서는 여전히 낙찰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입찰가격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구 조사관은 대안으로 종합평가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기술, 가격, 이행역량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종합평가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계약법' 체계에서 10억원 이상 물품 계약에 적용되는 종합평가낙찰제 등을 철도차량 조달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달 대상 철도차량의 특성과 기술적 복잡도에 따라 조달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구 조사관은 "기술력이 요구되거나 신기술이 적용되는 열차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 방식의 적극적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며 "납기 준수율, 초기 고장률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 지표를 축적해 차기 입찰에 연계하는 전주기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도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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