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채용제도 개편…마약류 검사 전 직종 확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정부는 23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채용 기회를 넓히고 공직 사회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역 인재 우대 강화다. 앞으로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선발하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지원자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점 합격자는 전체 선발 인원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거주지 관련 응시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직종과 직급에 따라 달랐던 거주 요건이 통일돼 ▲해당 지역 3년 이상 거주 ▲시험일까지 해당 지역 거주 ▲지역 소재 학교 재학 또는 졸업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 기준은 국가·지방공무원은 2027년부터, 경찰·소방은 2028년부터 적용된다.
지역 구분모집 규모도 확대된다. 국가직 9급 공채 기준으로 현재 6% 수준인 지역 모집 비율은 2027년 8%, 2028년 10%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나며, 대상 직류도 기존 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 통계 등으로 확대된다.
청년층의 공직 진입 문턱도 낮아진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의 경우 7급은 성적 기준이 상위 10%에서 15%로 완화되고, 9급은 졸업 후 응시 가능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방공무원 추천채용 역시 7급까지 확대된다.

경력 채용 제도도 유연해진다.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이 새롭게 인정되며,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최대 50%까지 반영된다. 인공지능 등 일부 분야에서는 요구 경력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직 사회의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경찰·소방에만 적용되던 마약 검사도 일반직과 외무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신규 합격자는 필로폰, 대마, 코카인 등 6종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지역 소멸 및 청년 고용률 하락, 마약류 확산 등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채용제도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해당 지역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모델의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채용제도의 다변화로 지역의 우수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