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원강수 강원 원주시장이 '대도시 특례 제도'를 인구 중심 기준에서 기능 중심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시장은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주시는 임 50만 도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점도시이며 현재 대도시 특례는 단순히 주민등록 인구 50만명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대도시 특례 기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 시장은 '원주시에서 추진 중인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용역보고서'에서 분석한 원주시의 기능적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원주시는 지난 20여년간 약 36%의 인구 증가(27만→36만8000명)를 보이며 비수도권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 온 도시다. 이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KTX 개통 등 국가 핵심 정책이 집중된 결과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점도시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7조원 규모로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약 34%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 도시이며 '인구 대비 지수'가 1.39로 이미 50만 특례시인 청주(1.06)를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은 원주시가 50만 특례시에 비해 뒤지지 않는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의료기기·보건산업 특화도가 3.2 수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산업 집중도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의료서비스는 강원도를 넘어 제천·충주·여주시 등의 의료수요를 흡수하며 약 55만명 규모의 생활권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 수준의 공공행정 기능을 보여주는 사례다.
아울러 횡성군의 경제활동인구 중 25~30%가 원주로 통근하고 있으며 영월·평창에서도 유의미한 수준의 통근 유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주시는 이미 50만도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원주시 특례를 확보하면 강원도 전체가 발전합니다"
원 시장은 특례가 부여될 경우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정책 추진 속도와 투자 유치 환경, 광역 서비스 공급 거점 기능 강화, 강원특별자치도 산업 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발전 전략 측면에서의 핵심 거점 역할 등을 꼽았다.
원 시장은 원주시의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원주시는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이 1000㎢ 이상인 제도를 500㎢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왔고 지난 2024년 11월 송기헌·박정하 국회의원 등 14인이 공동으로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 198조 및 시행령 119조,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적용을 위해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이 법에는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특례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원주시의 단계별·전략적 로드맵을 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 개정을 통해 면적 1000㎢ 기준을 500㎢로 완화하고 지방 거점도시 육성 특례 도입 건의, 광역적 기초통합 검토 등을 담고 있다. 광역적 기초통합에는 횡성군·제천시·여주시 뿐만아니라 영월 등 인접 시·군과의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원 시장은 원주-횡성 통합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두 도시가 마이너스가 되는 통합이 아니라, 가진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생기는 에너지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며 "양 지역 주민의 행복지수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횡성 간 공개토론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뜻이 중요하다"며 "찬반 토론을 통해 공론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토론회, 여론 조사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강수 시장은 "대도시 특례 확보는 원주만을 위한 과제가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근 시군과 함께 성장하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며 "정부와 국회,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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