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026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해당 지가를 검증한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 신청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현장 방문을 희망할 경우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장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라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은 이번 제도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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