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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미국 석유화학 '호르무즈 봉쇄' 반사이익...월가의 다우 강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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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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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티그룹 애널리스트가 13일 다우 투자의견을 매수로 상향했다.
  • 이란 전쟁 호르무즈 봉쇄로 아시아·유럽 나프타 공급 차질이 예상된다.
  • 다우는 에탄 원료로 노출 제한적이며 마진 확대와 비용 절감 효과를 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란 여파, 아시아·유럽 크래커 가동 차질"
"에탄 쓰는 다우만 중동발 차질 노출 제한"
"원료 충격 제한적이되 판매가 상승 수혜"
씨티·RBC 강세론, "개편 효과 하반기 기대"
모두 강세론은 아냐, "中발 업황 악재 미해소"

이 기사는 3월 13일 오후 4시2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석유화학 대기업 다우(DOW)가 이란 전쟁발 원료 수급 차질의 반사이익 기대주로 거론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아시아·유럽 석유화학 공장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차질을 받는 반면 다우는 미국산 셰일가스 에탄을 원료로 써 중동 차질에 대한 노출이 제한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다우를 이란 전쟁발 반사이익 기대주로 내세운 인물은 씨티그룹의 패트릭 커닝엄 애널리스트(투자의견 중립→매수, 목표가 40달러, 12일 종가 37.58달러)다. 그는 이란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범용 화학제품(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가격에 구조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우는 제품 원료가 중동과 덜 연동된 에탄 기반인데 화학제품 최종 판매가는 글로벌 시세를 따라 오르므로 가격이 뛸수록 마진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봤다.

다우 로고 조형물 [사진=블룸버그통신]

◆원료 차이가 가른 명암

가격 상승 전망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아시아·유럽 크래커(열분해 설비)의 가동 중단 가능성이다. LNG(액화천연가스) 플랜트부터 이를 가공하는 크래커까지 중동산 원료에 의존하는 설비가 줄줄이 멈추면 수개월간 공급 주도의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 국면에서 다우는 경쟁자가 빠진 자리를 수출로 채우며 마진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범용 화학제품은 아시아·유럽과 미국이 서로 다른 원료에서 출발해 만든다. 아시아·유럽은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나프타를 정유사나 중동에서 사 온 뒤 크래커에서 분해해 에틸렌을 얻고 이를 다시 중합해 폴리에틸렌 등 최종 제품으로 가공한다. 미국은 셰일가스에서 추출한 에탄으로 같은 공정을 거친다. 호르무즈 봉쇄 시 아시아·유럽은 중동산 원유 수입이 막히면서 정유사의 나프타 생산 자체가 줄고 중동에서 직접 수입하는 나프타 물량도 끊기게 된다.

원료가 끊긴다고 해서 나프타 대신 에탄을 쓰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나프타 크래커와 에탄 크래커는 설비 구조 자체가 달라 원료 전환에 수년 단위의 개조가 필요하고 에탄은 기체여서 극저온 액화 전용 선박으로만 운반할 수 있는데 이 전용 인프라가 제한돼 있다. 미국의 에탄 공급은 셰일가스 덕에 넉넉한 반면 해외 수요가 몰릴 통로가 없어 중동발 가격 급등 가능성도 낮다.

최종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 확대 기회는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빠르게 종결된다고 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물류·보험·운임의 경색이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 집약 설비의 안전한 재가동도 즉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2~3개 분기에 걸친 공급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 커닝엄 애널리스트의 시각이다.

장기적으로도 중동 리스크 고조는 역내 신규 석유화학 플랜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또 중국에서는 이번 원료 차질로 강제 가동 중단을 겪은 노후 크래커가 재가동 대신 아예 폐쇄 수순을 밟으면서 공급 축소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중동의 신규 공급 둔화와 중국의 기존 공급 축소가 겹치면 안정적 조업이 가능한 북미 석유화학 자산의 장기적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란 반사이익 너머

월가에서 나오는 다우 강세론은 이란 전쟁의 반사이익 기대감에만 기대고 있지 않다. 다우는 작년부터 유럽의 고원가 크래커 설비 등을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4500명 규모의 인력 감축에 착수하는 등 비용 절감을 추진해 왔다. 이 구조조정으로 연간 약 2억달러의 EBITDA(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한 값) 개선 효과가 2026년 중반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회사 측은 제시했다.

고정비가 낮아진 상태에서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밀려난 업황이 돌아서면 이익 회복 탄력이 커진다는 점도 월가가 주목하는 대목이다. 다우의 자산 기반은 75%가 북미에 집중돼 있어 에너지·원료 비용에서 구조적 우위를 갖고 있다. 북미는 셰일가스 덕에 크래커 원료인 에탄 가격이 아시아·유럽의 나프타 대비 구조적으로 낮아 세계에서 에틸렌 생산 원가가 가장 낮은 지역 중 하나다.

RBC캐피털마켓츠의 아룬 비스와나단 애널리스트(중립→매수, 목표가 40달러)는 "전쟁에 따른 공급 차질을 포함해 수급 균형이 개선되면서 폴리에틸렌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익이 개선되면 향후 자본지출 자금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도 직접적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글로벌 폴리에틸렌 생산능력의 약 15%가 가동 중단 상태이며 이 공급 경색이 일시적이더라도 마진 개선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다우를 둘러싼 월가의 전체 시선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이라는 업황의 구조적 문제가 전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기 떄문이다. 다우는 작년 연간 매출액 400억달러를 기록했지만 최종손익은 재작년 흑자에서 적자(24억달러)로 전환했고 영업현금흐름 흑자폭은 재작년의 29억달러에서 11억달러로 쪼그라들어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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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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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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