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격 질서 확립, 물가 안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민생 부담을 키우고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가 계속되자 오는 10월 말까지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도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남경찰청은 석유가격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유가 관련 위법 행위 점검과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꾸리고 특별단속 수사전담팀과 경남도청,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합동점검반은 이날부터 관내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가짜석유 제조·판매, 매점매석 등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경남경찰청은 이번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범죄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할 경우 관계 부처에 고발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민생물가 교란 범죄를 몰수·추징보전 대상 범죄로 보고 기소 전 단계에서부터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신청,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