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비·기초학력·돌봄·특수교육 위축 우려도 확산
교육부 '지원단' 가동…통합 지역 교육지원 특례·제도 정비 검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지방세 조정 특례가 교육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둘러싼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지방교육세와 시도세전입금이 줄어들 경우 학교 운영과 기초학력, 돌봄·특수교육 등 현장 지원 사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통합 과정에서 교육재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서 교육계가 특히 예의주시하는 대목은 지방세 조정 특례 조항이다. 행정통합특별법은 통합 지역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계는 이 과정에서 지방교육세도 조정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방세 세율이 100% 감액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전국 시·도교육청 전입금은 총 1조 857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7165억원, 대전·충남 5982억원, 광주·전남 5423억원 감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지난달 이 같은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재정 보전 장치가 빠져 있다는 점도 함께 비판했다. 교육감협은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 지방세율을 통합·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세가 포함되면 교육재정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교육세가 줄어들 경우 이를 자동으로 메워주는 규정이 없고,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보완 재정 지원 근거도 법안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세율 조정에 따른 교육재정 감소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이를 상쇄할 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구조라는 지적이다.
교원단체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며 지방세율 조정 항목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진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원' 조항도 다시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통합에 따른 막대한 초기·운영 비용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교육재정 투입을 통해 충분히 뒷받침하는 것을 첫 단추로 꼽는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전산 통합, 조직 정비, 제도 조정 등 행정통합에는 상당한 초기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를 감당할 만한 재정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오히려 지역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통합 이후 필요한 교육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특히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재원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작업도 선행돼야 한다.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 온 각종 교육 사업 등은 모두 별도의 예산 설계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 이후에는 인구와 자원이 대도시로 쏠릴 가능성이 큰 만큼 농어촌 교육을 어떻게 지탱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통합특별시의 지위를 공고히 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교육 예산을 어떻게 나눠줄지를 정한 법으로, 쉽게 말해 교육청 '살림살이'의 큰 원칙을 정한 법이다.
현행법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그 밖의 도와 특별자치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새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을 다듬지 않은 채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부담하는 구조에 입법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최근 발간한 ''통합특별시' 출범과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함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재원의 약 9할이 중앙정부 이전수입(73.1%)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16.3%)으로 채워졌다.
김 조사관은 "현재까지 '특별시'는 서울특별시가 유일하지만 입법이 완료되는 경우 복수의 '특별시'가 설치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계 법률 규정에서는 '서울특별시'라고만 적시한 경우가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특별시'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교육당국은 별도 조직을 꾸려 행정통합에 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광역·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의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할 방침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