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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 美 대법원 'IEEPA 관세' 제동…"韓 통상 전략 다시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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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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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연방대법원이 0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근거 관세 정책을 무효로 판결했다.
  • IEEPA는 금융 제재를 위한 법률로 관세 부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미국이 무역법 등 다른 근거로 보호무역을 지속할 수 있어 한국의 통상 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IEEPA 관세 위법 판단…美 보호무역 법적 한계 확인
트럼프 관세 정책 제동…무역법 활용 가능성은 여전
대미 통상 변수 확대…"韓, 중장기 대응전략 재정비"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추진한 관세 정책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글로벌 통상 환경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이번 판결로 해당 관세 조치는 무효가 됐지만, 미국이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보호무역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의 통상 대응 전략 역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판결과 정책적 고려 사항' 보고서를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단순히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바꿔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한국 역시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맞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일러스트 = 이정아 기자]

◆ 금융 제재 법률 IEEPA…관세 근거로 쓰자 美서 법적 논쟁

9일 조사처에 따르면 IEEPA는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외국 자산 동결, 금융거래 제한, 수출입 규제 등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지난 1977년 제정 이후 미국의 대외 경제 제재 정책에서 핵심적인 법적 근거로 활용됐다.

이 법은 주로 특정 국가나 개인에 대한 금융 제재와 자산 동결, 거래 제한 등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러시아 제재나 이란 관련 금융 제한 조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IEEPA가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일반적으로 무역법 제301조나 제232조 등 통상 관련 법률을 근거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국가별 관세를 부과하려 한 시도는 미국 내에서도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비상경제권한을 관세 정책까지 확장하는 것은 법률 취지를 넘어서는 해석이라고 지적해 왔다. 또 IEEPA는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제재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와 같은 무역 정책은 전통적으로 의회의 권한 영역으로 간주해 왔다.

미국 헌법 역시 관세와 통상 규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어 행정부가 비상 권한을 통해 이를 대체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보고서는 이러한 법적 구조 때문에 IEEPA를 관세 정책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시도 자체가 미국 내에서 상당한 논쟁을 불러왔다고 설명한다. 결국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비상경제권한과 의회의 통상 권한 사이의 경계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는 평가다.

◆ 트럼프, IEEPA 근거로 고관세 부과 추진…韓에도 상호 관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별 추가 관세 정책을 추진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정책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명분 아래 추진됐다.

한국 역시 이러한 정책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25% 수준의 상호 관세 부과를 검토했고, 이후 대미 금융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추는 협상도 진행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비상경제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도 미국 내에서 커졌다. 행정부가 비상사태 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까지 추진하는 것은 의회의 통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고서는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려 했다고 분석한다. 단순한 무역 적자 해소를 넘어 전략 산업을 미국으로 회귀시키려는 산업 정책적 목적이 관세 정책과 결합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세 정책은 단순한 통상 정책을 넘어 외교·안보 전략과도 연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에서 투자 확대나 공급망 협력을 조건으로 관세 조정을 논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 美 대법원 "IEEPA로 관세 부과 불가"…행정부 권한에 제동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IEEPA가 금융 제재나 거래 제한 등 긴급 경제 조치를 위한 법률일 뿐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통령의 비상경제권한이 무역 정책까지 포괄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법률 취지와 역사적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파난이다.

이번 판결은 미국 행정부가 비상경제권한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동시에 미국 통상 정책이 사법 판단에 의해 제약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보고서는 이번 판결이 미국 통상 정책의 법적 기반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의 정책 의지와 별개로 관세 정책은 명확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며, 비상경제권한만으로 이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사법부가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이번 판결은 미국 통상 정책이 행정부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기보다 의회와 사법부의 견제를 받는 구조 속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로 해석된다.

다만 보고서는 이번 판결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정책 방향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 美 관세 정책은 계속된다…'무역법 122조·301조' 활용 가능성

보고서는 미국 행정부가 향후 무역법 제122조나 제301조 등 다른 통상 법률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경우 IEEPA 판결 이후에도 미국의 관세 정책은 새로운 법적 근거 아래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나 제301조 등을 근거로 고관세 정책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통상 전략도 단기 협상이나 특정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보다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법적·정치적 변수까지 고려한 중장기 통상 전략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이 행정부의 정책 판단뿐 아니라 의회 입법과 사법 판단 등 다양한 제도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판결 역시 미국 통상 정책이 행정부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삼권분립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단기 협상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미국의 법률 체계와 정책 결정 구조까지 고려한 중장기 통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특정 법률이 아닌 다른 제도적 경로를 통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후속 관세 조치와 주요 교역국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미 수출 여건이 기존 합의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상호 관세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세 환급 지원 등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단순히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적 근거를 통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처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통상 전략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질서 속에서 더욱 능동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로이터 뉴스핌]김근철 기자=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방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6.02.21 kckim100@newspim.com

■ 한 줄 요약

미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다른 법적 근거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의 통상 전략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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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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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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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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