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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⑦웨스트민스터 의회 담론과 설득의 질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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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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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하원 1807년 2월 23일 노예 무역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 윌버포스 등 찬성파가 도덕·정책 문제로 주장하고 반대파가 경제 충격을 반박했다.
  • 283대16 표결로 세계 최초 노예 무역 폐지 결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사드 기록 1권(1803-1820)에서 찾아낸 영국 논쟁, 세계 최초 노예 무역 제도 폐지 찬반 토론

1807년 2월 23일은 영국 하원에서 노예 무역 금지 법안("Slave Trade Abolition Bill")이 통과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되고 있다. 이 날이 특별하게 기억되는 이유는 바로 세계 최초로 노예 무역 금지가 선포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1780년대 말부터 꾸준하게 형성된 폐지 운동이 의회 안으로 들어와 반복적으로 반대 논리와 이해관계가 부딪치며, 마침내 대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날이기도 하다.

이 논쟁의 출발점은 한 의원의 연설에서 시작된다. 1789년 5월 12일,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 의원은 하원 연설에서 쇠사슬에 묶여 노를 젓다가 병에 걸려 쓸모가 없어지면 바다에 비참하게 내던져지는 노예들의 실상을 4시간에 걸쳐 열변을 토했다. 요안 그리피드(Ioan Gruffudd)가 주인공으로 열연한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 2006)에서 보여준 윌버포스의 연설은 단지 감성적 호소가 아니라, 무역선 선원 출신들의 증언에 근거한 사실에 근거한 보기 드문 영국의 명연설로 꼽힌다.

1807년 영국 의회를 통과하며 대서양 노예 무역을 법적으로 금지한 '노예 무역 폐지법(Slave Trade Act 1807)'의 공식 문서. [사진=영국 국립기록보존소(The National Archives, UK) / Public Domain]

하지만 역사학자 에릭 윌리엄스(Eric Williams)가 쓴 자본과 노예(Capitalism and Slavery, 1944), 그리고 18세기 영국 의회 보고서(Parliamentary Papers)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런던, 리버풀, 브리스톨 등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던 도시 인구의 8분의 1 이상이 노예 무역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야유를 보내며 반대하는 도시 자본가와 지주, 그리고 귀족 의원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1807년 2월 23일 웨스트민스터 하원 회의록은 이 역사적 현장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노예 무역 폐지 법안("Slave Trade Abolition Bill")의 찬반 측은 두 축으로 나뉜다. 한편에는 법안을 지지하는 정부 소속 의원들이고, 반대편에는 식민지 이해관계와 경제적 충격을 근거로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펼치는 야당 소속 의원들이 대치하고 있었다.

당대의 정당 구도는 오늘날처럼 양당 제도로 고정된 형태라기보다 휘그(Whig)와 토리(Tory)의 전통적 균열선과 개인적 연합, 정부 구성의 다양한 변화가 섞여 있는 형태였다. 그럼에도 대체적인 흐름에서 법안을 적극적으로 끌고 간 쪽은 휘그 계열 정부를 중심으로 한 폐지파였고, 반대 측은 서인도 플랜테이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보수적 의원들과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었다.

이 역사적 토론은 로드 하윅(Lord Howick) 당시 휘그(Whig) 당 소속 의원의 반대 연설로 시작된다. 그는 18년이나 된 핵심 법안임을 지적하며 찬성을 표명한다.

"노예 무역 금지에 관한 법안은 이미 오랫동안 충분히 논의되었다"("This question has been so long and so fully discussed…")

이 한 문장은 그날 토론의 성격을 명확히 정리해 준다. 매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재상정되는 이유는 의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며,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할 때가 왔다는 압력인 셈이다. 또한 노예 무역이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노예 무역은 원칙에 있어 부정의하며, 둘째, 결과에 있어 정책적으로도 잘못되었다"("The trade is unjust in its principle, impolitic in its effects")

이 대목에서 "정책적이다 잘못되다"(impolitic)는 표현은, 찬성파가 단순히 도덕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이익과 통치의 정당성까지 함께 문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의석에서는 곧바로 "옳소!"(Hear, hear) 같은 반응이 따랐다.

1787년 조시아 웨지우드가 제작한 노예제 폐지 운동의 상징적 메달리온. "나는 사람이 아니며 형제가 아닙니까?(Am I Not a Man and a Brother?)"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사진=영국 박물관(British Museum) 소장 / Public Domain]

한사드는 이렇게 회의장의 분위기를 장황하게 묘사하지는 않지만, 이런 짧은 표현을 통해 발언의 어느 지점에서 동의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말에서 의사당 내 소란이 일어나는지, 의장은 어떻게 의사 절차를 관리하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반대 진영은 즉시 '재산'과 '보상'의 문제를 들며 반론을 펼친다. 노예 무역이 부정의하다는 주장 자체를 정면으로 옹호하기보다, 의회가 법으로 금지 조치를 취할 때 그 결과가 경제와 식민지 질서에 미칠 충격을 묻는 방식이다.

"서인도 제도 소유자들의 재산이 이 법안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The property of the West India planters is deeply involved in this measure")

같은 문장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이다. 다른 논거도 등장한다.

"보상 없이 이처럼 중대한 이해관계를 희생하는 것이 과연 정의인가?"("Is it just to sacrifice so great an interest without compensation?")

이 질문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의 호소라기보다, 당시 영국 정치에서 재산권이 헌정 질서의 중요한 축으로 이해되던 관념을 겨냥한다. 법이 도덕을 구현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이 재산권과 계약의 세계를 어떻게 흔드는지, 의회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는 셈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 일부 의석에서 다시 "옳소!"(Hear!)로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한사드가 모든 발언을 아주 세밀하게 그려주지는 않지만, 때때로 발언 방해(interruption) 같은 표기가 등장하는 지점은 논쟁이 과열되었음을 시사한다.

토론이 과열되거나 서로 고함으로 의사당이 소란할 때, 한사드 기록에는 의장의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표현이 등장한다.

"질서!"(Order!)

웨스트민스터 의회에서 의장은 토론의 방향에 개입하기보다, 발언 순서와 표현의 한계를 결정하고, 논쟁이 절차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1807년 논쟁에서도 의장은 때때로 "질서!"를 선언하며 의원들이 상대방을 향해 목소리를 높일 때 장내를 한 순간에 제압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사드의 "질서!"가 어떤 소설적 분위기 묘사를 대신하는 도구로 기능한다는 사실이다. 의장이 "질서!"를 말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때 회의장의 소란과 긴장을 암시한다.

윌버포스는 이 논쟁의 상징적 인물이며, 1807년 토론에서도 중요한 목소리로 등장한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노예 무역의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1789년의 4시간에 걸친 의회 연설 이후, 그는 회기가 열릴 때마다 이 문제를 의회가 잊지 않도록 다시 상정했고, 그 과정에서 '노예 무역'은 더는 일부 인도주의자의 관심사가 아니라 국가의 원칙과 명예를 건드리는 공적 쟁점이 되었다.

1807년의 토론에서 그가 던지는 문장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이미 알려진 사실 위에서 의회의 우선순위를 재정렬하는 방식에 가깝다.

"우리는 재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다. 이제 정의에 대해서도 들어야 한다"("We have heard much of property; let us hear something of justice")

이 발언이 나오는 순간 의석에서는 "옳소!"(Hear, hear)로 응수한다. 이는 도덕과 정의의 언어가 단지 감상적 호소가 아니라 의회 다수의 공감을 얻는 정치적 문장으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

이 지점에서 반론 측의 골격이 보다 선명해진다. 반대 측은 경제적 기반이 흔들리면 제국의 안보와 질서가 위험해진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갑작스러운 폐지는 식민지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The sudden abolition may produce the most fatal consequences in the colonies")

찬성 측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국가가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선다.

이때 찬성 측은 노예 무역을 영국의 '명예'와 연결한다. 영국이 국제 무대에서 자부해 온 문명과 법치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진=Wikimedia Commons / Library of Congress (Public Domain)]

또 하나의 흥미로운 대목은, 찬반이 단순히 두 덩어리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어떤 의원들은 노예 무역을 끝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전환의 속도와 방식"을 문제삼는다. 급격한 단절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비극을 낳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신중론은 찬성파 내부에서 정책 설계의 상세한 내용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을 촉발한다. 이때 토론은 "폐지냐 유지냐"의 단순 대결을 넘어, "어떤 방식으로 폐지할 것인가"라는 실행의 언어로 이동한다. 한사드가 기록하는 영국 의회 토론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대립이 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인신 공격이나 허수아비 공격(상대방의 주장하는 논점보다 비약하거나 결론을 오도하여 공격하는 오류; 예를 들어 '나는 여름비가 좋아'라고 이야기하는 아이에게, '비가 너무 와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하니?'라는 엉뚱한 공격을 하는 모순) 등으로 흐르지 않고, 두 개의 논거가 경쟁하는 형태로 토론이 유지된다.

토론 중에는 종교적 언급이 오가기도 한다. 누군가 성서(Scripture)를 근거로 예속 상태의 존재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리려 할 때, 찬성 측은 "어떤 권위도 불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No authority can sanctify injustice")와 같은 방식으로 되받아치기도 한다.

이때 의장은 다시 "질서!"(Order)를 선언하며, 논쟁이 과도한 감정적 대립이나 비의회적 표현으로 번지는 것을 제어한다. 이런 장면은 웨스트민스터 토론 문화의 핵심을 보여준다. 격렬한 가치 충돌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충돌이 절차를 깨뜨릴 때마다 의장이 재빠르게 개입해 논쟁을 다시 '발언 가능한 형태'로 되돌린다.

1807년 논쟁의 결말은 결국 표결로 완결되었다. 논쟁이 충분히 이어졌다고 판단되면, 누군가 "표결하라!"("Divide!")를 외친다. 여기서 "표결"(Division)은 단순한 기술적 절차가 아니라, 의회가 긴 논쟁을 '결정'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논쟁의 마지막 단계는 본회의 투표 절차다. 그날 결과는 찬성 283표("Ayes 283"), 반대 16표("Noes 16")로 267표("Majority 267") 차이로 노예 무역의 금지가 선포되었다. 이 압도적 표 차는 18년 동안 이어진 논쟁의 흐름을 반영한다. 반대 의견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결정을 늦출 만큼의 정치적 힘을 갖기 어려운 국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독자가 놓치기 쉬운 의미가 하나 있다. 한사드는 회의장의 분위기를 문학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누가 격앙되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다" 와 같은 문장은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한사드의 방식은 다른 종류의 '현장성'을 남긴다.

어느 발언 뒤에 "옳소!"(Hear, hear)가 붙었는지, 어디에서 "발언 방해"(Interruption)가 발생했는지, 의장이 몇 차례 "질서!"(Order)를 외쳤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표결"(Division)로 결론이 내려졌는지 등이 상세히 기록된다.

이 같은 표기들이 모여, 의회가 갈등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설득이 어떻게 절차와 결합해 결정을 만들어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1807년의 사례는 오랜 시간 반복된 쟁점이, 마침내 표결로 마무리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 장면이다. 여론, 도덕적 언어, 정책적 계산, 재산권 논리, 제국의 안정이라는 서로 다른 논거들이 한 공간에서 부딪치고도, 최종적으로는 절차의 문장 종결의 표현인 "표결하라!"(Divide!)에 양측이 동의해 표결로 이어진다.

영국 한사드(Hansard) [사진 = © UK Parliament (Open Parliament Licence)]

1807년 2월 23일의 토론을 한사드 제1 시리즈의 대표 논쟁으로 읽어야 할 이유는 단지 역사적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토론은 웨스트민스터 의회가 사회 갈등을 공론장으로 수렴하고, 입론과 반박의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며, 최종적으로 표결로 결정을 확정하는 민주적 정수를 나폴레옹과 전쟁을 치르는 위기의 순간에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노예 무역 금지라는 결론 자체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즉 수십 명의 의원들이 번갈아 가며 입론과 반론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논쟁이 과열될 때 의장이 절차를 통제하며, 찬반의 논거가 정책과 원칙의 언어로 정리되는 과정, 이 모든 절차가 의회 토론의 성숙도를 보여준다. 1807년의 표결 숫자는 그래서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오랜 정치적 논쟁이 의회 절차 속에서 역사적 합의로 전환된 흔적으로 남아 있다.

이 시기 영국은 프랑스 혁명과 전쟁이라는 외부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정부와 다수 의원들은 대륙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식민지 경제를 급격히 흔드는 결정을 주저했다. 그러나 노예 무역에 대한 비판은 점차 의회 바깥의 시민사회와 결합하며 압력을 키워 갔다. 청원 운동이 확대되었고, 종교 단체와 인도주의적 단체가 자료와 증거를 축적해 나갔다.

의회 토론은 이러한 외부의 문제 제기를 의회로 수렴하며, 점차 논거를 정교화했다. 즉각적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논쟁은 사라지지 않았고, 반복되는 회기 속에서 하나의 지속적 의제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노력이 끊이지 않았기에 1807년의 토론에서 찬성세력은 마지막 논쟁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 상원(House of Lords)에서 다시 한 번 더 논쟁이 맞붙었다. 하지만 하원에서 형성된 압도적 흐름을 뒤집을 만큼의 반대 세력은 형성되지 않았다. 상원 내부에서도 도덕적 책임과 국가의 명예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내 1807년 3월, 법안은 왕실 재가(Royal Assent)를 받았다. 조지 3세(George III)의 재가를 통해 노예 무역은 이제 영국 제국 전역에서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1807년 영국의 노예 무역 금지 선언이 프랑스, 독일, 미국, 스웨덴 등으로 퍼져 나갔다.

이 후일담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원의 토론과 표결, 상원 심의와 왕실 재가라는 헌정 절차를 거쳐 제도적 현실로 이어졌다.

설득은 말로 끝나지 않고 법으로 정착되었다. 한사드에 남은 토론의 기록은 그 과정을 증언한다. "옳소!"(Hear, hear)와 "질서!"(Order), 그리고 "표결하라!"("Divide!")라는 짧은 표기들은, 격렬한 논쟁이 결국 절차 속에서 정리되고 제도화되는 순간을 보여준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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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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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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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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