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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노후 경유차 356대 조기 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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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저감 위해 7억 2960만 원 투입
5등급 차량 올해까지만 보조금 지원 예정

[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제천시는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7억 2960만 원을 투입해 ▲4등급 경유 차량 176대▲5등급 차량 148대▲건설기계 32대 등 총 356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천시청.[사진=제천시] 2026.03.05 choys2299@newspim.com

노후 경유차 사업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5등급 차량(경유 이외 모든 연료 포함)▲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이다. 또한 신청일 기준 제천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랑 기준 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특히 5등급 자동차는 올해까지만 지원 예정이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사업 종료 전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살기 좋은 제천시를 만들어가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제천시청 자연환경과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과 일정은 제천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choys22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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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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