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일연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4일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간 합리적인 조정과 해결을 모색하는 노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확립은 고충민원의 공정한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 부패의 예방과 엄정한 규제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사회와 건전한 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것이 과연 국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항상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과 규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행정심판제도의 활성화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없는 행정심판을 통해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까지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더욱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된 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며 "소통하는 위원장이 되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일연 권익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전북 전주 출생으로 성남 풍생고,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0기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그는 청주지방법원 판사에서 시작해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대법원 연구 법관 등을 거쳤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을 역임했다.
법관 퇴직 이후 정 위원장은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로 활동했다.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의혹 사건에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공적 영역에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한편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정 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정통 법조인"이라며 "권익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국민 고충을 해소하며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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