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방식을 혁신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조사 희망 시기를 신청받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선택한 기간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시가 정기 조사 계획을 통지하면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일정에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청 순위와 업무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조사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희망시기 선택제를 통해 조사 일정 사전 조율이 가능해지면서 기업 부담은 줄고 조사 협력도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필수 행정이나 납세자 입장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납세자 중심 세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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