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1년 더 이어간다.
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경제 회복세가 더딘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지난달 25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은 기존 5%에서 1%로 인하한 현행 기준을 2026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동일하게 적용한다.
감면 대상은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지원 기간 중 사용이 종료됐거나 사용 예정인 경우에도 신청 절차를 거치면 환급 또는 감액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신청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첨부해 해당 공유재산 임대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공원·하천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와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감경받은 경우도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시 관계자는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감면을 연장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