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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노 세갈, 그림 한점, 조각 한점 안내고 '상황'만으로 리움을 꽉 채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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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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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움미술관이 3일 티노 세갈 국내 첫 개인전을 개막했다.
  • 티노 세갈은 물질적 작품 없이 퍼포머의 신체·언어·상호작용으로 구성된 '구성된 상황' 8점을 선보이며 리움 컬렉션 조각과 결합했다.
  • 전시는 사진·영상 촬영 금지하며 관객의 기억만으로 영속성을 가지며 28일까지 이어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리움미술관,3월3일 '티노 세갈'전 개막 6월28일까지
-구성된 상황 속 관객이 작품 일부가 되는 색다른 경험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오는 3월 3일 개막하는 리움미술관의 티노 세갈(Tino Sehgal·50) 전시는 여러모로 '파격'이다. 드라마틱한 작품을 기대하며 뮤지엄을 찾는다면 이 전시는 적절치 않다. 티노 세갈의 국내 첫 개인전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람객은 기존의 전시관람 태도를 내려놓고, 리움의 문턱을 들어서야 한다.

[서울=뉴스핌] 서울 한남동 리움미술관에서 오는 3월 3일 개막하는 '티노 세갈'전을 알리는 안내판. 동시대미술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놓으며 '비물질적 예술'을 지향해온 티노 세갈은 이같은 사인물조차 원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6.02.27 art29@newspim.com

램프처럼 기다란 한남동 리움의 입구에 진입하면 진회색 수트차림의 퍼포머 세 명이 느닷없이 큰 소리를 지르며 춤을 추기 시작한다. 퍼포머들은 입장객 주위를 격렬하게 오가며 "This is so contemporary!(이건 너무 현대적이야)"를 반복해 외친다. 입장객이 없을 땐 미술관 보안요원처럼 조용히 입구를 지키던 퍼포머들은, 관객이 보이면 즉발적으로 춤사위에 돌입하는 것.

여기서 '컨템포러리'는 현대미술을 비꼬는 말일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상황' 자체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 관객은 이들의 춤사위에 맞춰 함께 몸을 흔들어도 되고, 살짝 추임새를 넣어도 된다. 물론 눈을 휘둥그레 하며 그냥 지나쳐도 된다. 세갈의 2004년 작품 '이건 너무 현대적이야'는 이렇게 관람객과 함께 완성된다.  

경제학과 무용을 전공하고 예술가의 길로 접어든 티노 세갈은 물질적인 결과물을 남기는 기존의 예술 창작방식에 도전하며 인간의 신체, 언어,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만으로 구성된 작품을 선보인다. 세갈은 자신의 퍼포먼스 작품을 '구성된 상황(Constructed Situations)'이라 부르고, 퍼포머는 '해석자(Interpreters)'라고 부른다. 바로 이 상황과 그 순간이 세갈의 작품인 것이다. 따라서 해석자(퍼포머)들에 의해 실현되는 작품들은 관람객이 그들과 직접 조우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통상적으로 미술관 전시에 와서 작가가 만든 압도적인 조각이나 회화, 영상 등을 보고 찬사를 내뿜었던 관객에게는 적잖이 낯선 체험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세갈이 기획한 이같은 실시간 만남은 조각이나 회화 만큼이나 즉각적이고 파워풀한 실재감을 선사한다. 일회적 퍼포먼스로 여길 수 있으나 미술관이란 맥락 안에서 그의 작품은 지속적인 상황으로 존재하고, 이어진다.

이처럼 티노 세갈의 전시는 사물이 아닌 '삶의 경험'과 '기억'에 기반한 티노 세갈의 독특한 창작언어를 개개인이 즉각적으로 마주하는 과정이다. 흥미로운 것은 '물질적인 것은 아무 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작가의 집요하고도 끈질긴 철학에 따라 이번 전시에서도 도록, 레이블, 월텍스트가 일절 제공되지 않는다. 전시를 보도하는 프레스는 물론, 일반 관람객도 사진이라든가 영상 촬영이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오로지 관객의 '기억'만이 작품의 영속성을 가지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술관 내에 아무런 물질적 작품이 없는 건 아니다. 영리하게도 티노 세갈은 장 누벨이라는 세계적 건축가가 디자인한 리움미술관의 건축적 공간과 리움의 다양한 소장품들을 그 어떤 작가 보다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직접 리움의 컬렉션 리스트를 면밀히 살펴보고, 자신의 '구성된 상황'과 어우러질만한 작품을 큐레이팅해 전시장 곳곳에 풀어놓은 것. 티노 세갈은 미술관 입구부터 M2전시장 2개 층, 그리고 정원을 두루 가로지르며 이들 작품과 함께 총 8점의 '구성된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작품은 티노 세갈의 대표작 중 하나인 '키스'(2002)다. 이번에 세갈은 '지옥의 문' '키스' 등으로 잘 알려진 19세기 조각가 로댕의 인체조각 12점을 리움 수장고에서 불러내 자신의 21세기 '키스'와 연결지었다. 2002년 세갈은 미술사 속 다양한 '키스' 장면들을 참조해, 두 명의 남녀 해석자가 서로를 껴안은 채 천천히 사랑의 동작을 이어나가도록 한 작품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번 리움 전시에서는 로댕의 고전적인 검은 브론즈 조각 12점이 둥글게 늘어선 뮤지엄 공간에서 두 퍼포머가 무언의 춤사위를 이어감으로써 절묘한 작품을 창조해냈다. 클래식한 청동상에, 인간 실재의 생명력이 오버랩되며 형언키 어려운 대비의 순간을 직조한 것. 세기를 뛰어넘으며 미술사의 재해석과 오늘의 미술이 청초하고도 사랑스런 작품으로 재탄생한 셈이다. 리움은 이 작품을 위해 실제 커플인 무용수들을 공개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대학에서 정치경제학과 무용을 전공한 티노 세갈은 날로 물질화되어가는 미술전시와 '투자'에 급급한 미술시장에 반기를 들며, 아무런 결과물이 남지 않는 기억의 미술, 상황의 미술을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6.02.27 art29@newspim.com

리움의 M2 B1층 너른 중앙전시실에서는 '이 입장(this entry,2003)'이라는 작업이 햇살 속에서 전개된다. 바이올린 연주자, 사이클 선수, 무용수, 축구선수 등 4인의 해석자들이 각각 바이올린, 자전거, 축구공 등을 몸의 일부처럼 다루며 서로의 움직임과 소리에 반응하는 이 작품은 세계적인 축구선수 후안 마타와의 협업에서 시작됐다.

지하층에서 한층 올라가 M2 1층에서는 작가의 초기작인 '무언가 당신 코 앞에 나타나게 놔두는 대신 춤추는 브루스와 댄, 그리고 다른 것들'(2000)이 리움 조각들과 함께 펼쳐진다. 권오상의 사실적인 남녀 인물조각을 시작으로 전시장에 넓게 포진된 작품 중에는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여성 조각 '그랑 팜므'와 안토니 곰리, 솔 르윗, 수보드 굽타, 이사무 노구치, 아르프, 엘림그린&드라그셋의 조각들이 포함됐다.

또 강서경의 의인화된 추상조각과 김정숙, 정관모, 최만린, 존 배, 이정자, 김홍석 등의 작품까지 리움의 컬렉션 중 조각작품 26점이 이어진다. 구상에서 추상으로 길게 이어지는 선형적 서사로 구성된 이들 조각행렬 한 켠에는, 한 명의 해석자가 전시장 바닥에 엎드려 느릿느릿 몸을 비틀며 고독한 춤을 춘다. 브루스 나우먼과 댄 그레이엄의 신체와 몸짓을 연상시키는 퍼포머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조각' 그 자체다.       

한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어째서 그토록 철저하게 물질적 대상이 없는 예술을 고집하느냐"는 질문에 작가는 "나는 복제 가능한 물질적 작품 보다, 인간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기억'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래서 택한 것이 여러 분이 본 탈생산적 작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명국가 시민 대다수가 하루 7, 8시간 이상씩 들여다보는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저마다 보고 느낀 '현재의 이 순간'에 몰입하기를 권하고 있다

또 "어린아이에게 야구를 가르칠 때 책을 쥐여주기 보다는 몸으로 보여주듯, 몸으로 지식을 전파하는 것은 지금도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극장보다 전시 공간이 관객과 상호작용하기 더 쉬운 장소"라며 "예술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게임"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독일의 공업도시에서 성장한 세갈은 "어릴 적 내 방에선 도시의 거대한 산업시설이 코 앞에 보였다. 그러면서 인간의 끝없는 자원채굴과 생산중심의 삶이 생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느꼈다"며 "그래서 택한 게 무용과 미술간 학제간 연계였다"고 전했다.

날로 거대해지는 미술전시와 투기판으로 치닫는 미술시장에 반기를 든 티노 세갈의 엉뚱한 작업은 오히려 미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10년에는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을 통째로 비우고, 오직 '대화'로만 채워 관객에게 강렬한 경험을 선사했다. 이후 런던 테이트 모던(2012)의 넓은 터바인홀에 수십명의 해석자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규모 퍼포먼스를 시도했고, 2013년에는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장을 수상했다. 파리 팔레 드 도쿄(2016), 스위스 바이엘러재단(2021)으로 이어지며, 인공적인 미술관 구조를 넘어 자연과 인간, 예술이 경계없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작가가 추구해온 '현존'의 가치는 이제 예술적 공간은 물론, 생태적 맥락으로 넓어지고 있다.

'지구의 어떤 에너지도 이용하지 않으면서 작업을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인간의 몸짓과 목소리로 작품을 만드는 그는 유럽과 미국간 이동은 선박과 기차편을 이용하고 있다. 이번 방한 때도 저탄소 항공유를 사용하는 비행기 기종으로 골라 탔다.

이어 "한국은 동시대 미술에 대해 매우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영광"이라며 "요즘 한국은 아주 흥미로운 순간, 좋은 순간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렇진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또 "예술이라는 게임은 시간을 넘어서는 작업"이라며 "(프랑스 누보레알리즘 작가로 일찌기 1958년에 아무 것도 없는 '텅 빈' 전람회를 열며 파란을 일으켰던) 이브 클라인은 자신의 작품을 금덩어리를 받고 팔아, 그 금가루를 강에 뿌리며 또다른 작업을 했다. 그 작업은 비록 형체는 남아있지 않지만 영원히 회자되지 않느냐 그런 예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현대인 모두가 습관적으로 길들여진 휴대폰 촬영은 잠시 접어두고, 눈과 귀를 열고 작가 작업을 경험하려는 '열려있는 마음'이 필요한 티노 세갈의 전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계속된다. 입장료 1만6천원.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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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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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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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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