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3월 6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 총 29억 6140만 원을 투입해 1184대(차량 및 건설기계)를 지원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경유·휘발유·가스 등 모든 연료),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특히 5등급 차량 지원은 2026년까지만 가능해 올해 신청이 필수다.
자격 요건으로는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자동차관리법 관능검사 적합 판정 및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정상가동 판정),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 없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 등이 해당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총중량 3.5t 미만은 5등급 최대 300만 원, 4등급 최대 800만 원이다. 총중량 3.5t 이상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차종별 상한액이 다르다.
2차 보조금(신차·중고차 구매 시)은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폐차 시 지원이 없고, 4등급 폐차 시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신규 등록 차량에 한정된다.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는 2년 의무운행 준수(미준수 시 환수) 조건이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소상공인은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 추가(증빙서류 제출, 연간 지원 대수 범위 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 또는 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3월 27일 우체국 소인 인정)으로 가능하다.
기간 내 일괄 접수(선착순 아님)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1인 1대 선정 후 잔여 예산으로 추가 선정, 결과는 4월 중순 통보한다.
선정 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이 필수이며 지정폐차장 외 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온라인(www.escar.or.kr) 확인 없이 보조금 미지급된다. 용인시 누리집에서 DPF 부착 지원사업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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