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전남·전북 우선 시행
'중등증 응급환자'는 119가 이송
소아·분만 이송, 시·도 자원 동원
복지부, 하반기 전국 시행안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보건복지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광역상황실)이 중증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기관(병원)을 선정한다. 이는 구급차를 탄 채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함이다. 이송이 지연될 경우는 광역상황실이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하도록 한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25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신속한 병원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9구급대는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경우 환자 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구상센터)에 동시에 전송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중증응급환자는 pre-KTAS(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분류도구) 1~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다.
광역상황실은 환자 정보를 기초로 적정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송 병원을 선정해 현장에 안내한다. 만약 환자의 긴급성에 비춰 신속한 병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구상센터와 광역상황실이 함께 협력해 병원을 선정한다.

적정 시간을 넘어 이송이 지연될 경우에는 광역상황실이 병원 의료자원 현황 등을 참고해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한다. 다만, 심정지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한다.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119구급대에서 환자 이동을 지원한다.
pre-KTAS 3~5등급에 해당하는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해 곧바로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정보는 환자 이송 전에 해당 병원에 사전 공유해야 한다. 절단된 손·발 수술(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의 경우는 인근 시·도 의료자원까지 고려해 상황·증상별로 이송할 병원 목록을 정비한다.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관계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환자 정보 항목을 정비하고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병원과 광역상황실 등에 신속히 전달한다.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은 구급대가 병원에 환자 수용 요청하고, 병원이 수용 여부를 회신하기 위해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병원의 중환자실, 수술실, 자기공명영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장치 등 의료자원 현황 정보도 정비해 환자 수용 능력을 한눈에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설정해 119구급대, 광역상황실 등의 현장 판단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실시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복지부,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올해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표준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응급환자 중증도에 맞는 적정 치료가 병원별로 제공될 수 있도록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보완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도 추가 확충한다. 지역 병원에서 근무할 필수·응급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해결 방안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지역사회가 논의의 핵심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복지부, 소방청 모두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중증 응급환자는 무엇보다 골든타임 확보가 필수"라며 "이번 시범 사업은 응급환자를 적정 병원에 빨리 이송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과정이며 소방은 오로지 국민이 길 위에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생명 보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